충남도,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2183억원 긴급 지원
내달 5일까지 도내 각 시·군청서 융자금 지원 신청·접수
홍대인 | 기사입력 2013-05-27 20:42:52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최근 산지 축산물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2140억원과 사료직거래활성화사업 43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료구매자금은 신규 구매는 물론 기존 외상금액 상환용도로도 쓸 수 있고 배합사료외 단미·보조사료, TMR 사료 등 모든 사료 구입비로 쓸 수 있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농가 및 법인에 한해 지원되며, 사료를 직접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사업 참여 농가는 제외된다.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 등이며,

농가별로 대출받을 수 있는 융자한도액은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은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는 2억원, 기타가축은 3000만원이다.

또 농가 사료직거래활성화사업의 경우 4000만원, 한우·낙농·양계·오리의 경우 3000만원, 사슴·꿀벌 등 기타가축의 경우 1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이자는 연 1.5%로 소는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돼지·닭 등은 2년 균분상환 하면 된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대출취급기관(농·축협)에서 발행하는 신용조사서와 외상거래 내역이 명시된 구매계약서를 첨부해 내달 5일까지 시·군청 축산부서에 융자금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자금 지원은 축산물 수급조절을 위해 어미가축감축 등 농가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하며 구제역 피해농가 및 영세농가에 우선 지원된다.

양돈농가는 사업신청 시 50%를 모돈(어미돼지) 감축 후 나머지 50%가 지원되며, 닭·오리는 사업신청 시 50%를 사육마리 수 유지여부 확인 후 나머지 50%를 지원하는 조건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과 농가직거래활성화사업 추가 지원자금은 최근 축산농가가 겪고있는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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