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개정
4종 요율조정, 1종 추가
홍대인 | 기사입력 2013-02-07 07:45:05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이 6일 도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일부 수수료의 변경이 있게 됐다.

이번 변경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012. 9. 22. 개정‧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표준금액에 맞게 충남도의 조례도 개정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수수료 조정은 ▲체육시설업(골프장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130,000원→75,000원) ▲체육시설업(골프장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신청 수수료(50,000원→30,000원) ▲기타 체육시설업 등록신청 수수료(50,000원→45,000원)를 하향조정하며, ▲전기공사업(양도, 양수, 합병) 신고 수수료는 (5,000원→30,000원) 상향조정 하고 ▲지금까지 수수료가 없던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수수료(무료→30,000원)를 추가 조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간 수수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편차가 큰 수수료를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의 징수금액과 달리 정할 경우 조례의 조정 범위는 표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는데 따른 것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이 연간 수건에 불과한 수수료가 대부분 이어서 수수료 세입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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