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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변경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012. 9. 22. 개정‧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표준금액에 맞게 충남도의 조례도 개정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수수료 조정은 ▲체육시설업(골프장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130,000원→75,000원) ▲체육시설업(골프장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신청 수수료(50,000원→30,000원) ▲기타 체육시설업 등록신청 수수료(50,000원→45,000원)를 하향조정하며, ▲전기공사업(양도, 양수, 합병) 신고 수수료는 (5,000원→30,000원) 상향조정 하고 ▲지금까지 수수료가 없던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수수료(무료→30,000원)를 추가 조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간 수수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편차가 큰 수수료를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의 징수금액과 달리 정할 경우 조례의 조정 범위는 표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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