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선관위“안민석 국회의원 정치자금법위반혐의 조사 제대로 하라!....."
【타임뉴스 = 나정남】 오산행정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최웅수 를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낙선목적 사전선거운동 및 비방 혐의로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10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는 기사와 관련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견해를 밝혀왔다.
오산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B 국회의원을 반대하는 취지의 표지물을 부착한 차량을 오산시 관내에서 운행했으며, 또한 관내 주요 사거리에서 상기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이용해 B 국회의원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발언하는 등 B 국회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그를 비방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등을 위반한 혐의라며 이례적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오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정치개입설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는,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진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최 대표는 지난 3일 화성 동부경찰서 에 한달 동안 오산시 세교 사거리를 비롯한 7곳에 집회신고를 통해 확성기 또한 사용 가능한 상태이다.
차량에 부착된 문구 또한 실명이 기재된 내용이 아닌 “정치자금위반 고발 철저수사,국회의원 해명하라! " 라고 부착이 된 차량을 운행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고발한 선관위를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최 대표는 지난 2008년도 ‘행정개혁시민연대’에서 활동할 당시 한나라당 시장으로부터 현재와 같은 법령으로 회원 4명이 검찰에 고발을 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지난 2013년도에는 반대로 최 대표가 지방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산시민 A 모 씨가 실명을 거론하는 피켓을 들며 행사장을 따라다니며 1인시위를 벌였다.
최웅수 대표는 오산선관위에 선거법 251조에 해당하니 조사를 요구했지만,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지명’을 하지 않고 오산시 의장 이란 ‘통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당시 1인시위를 했던 A모씨 또한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름을 지칭하면 문제가 있으며, 통칭을 사용은 괜찮다“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했으며 최웅수란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오산시 의장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닌 지난 2013년도 8월에 오산시의회에서 최 의장 불신임이 상정되었을 당시 부결되자 오산시 세교 지역을 비롯한 전 지역에 최 의장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개첨을 해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또다시 문의를 하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축했다.
안민석 의원의 비서이자 현 오산시의회 의원이 지난 7일 공직선거법 254조 위반혐의로 고발되었지만,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는 배포하지 않고 있어, 정치인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이라고 검찰에 고발당한 지역 국회의원 안민석 의원에 관한 조사에 충실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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