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안민석 의원, 치적 불법 현수막 “선거법 위반” 조사 초읽기
이승언 | 기사입력 2015-02-05 07:43:50

오산시 공무원 윗선 정치인 눈치 보기?


현수막 정치 근절해야....


【오산타임뉴스 = 이승언】 불법 설치 관행 근절로 오산시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지역 국회의원이 ‘옥외광고법 및 선거법’에 휘말려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며 관계 당국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 선거법위반 현수막

경기도 오산시 역세권 발전위원위 및 A모 초등학교 운영위원위에서 안 의원 관련 치적 현수막이 개첩되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오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 나가 증거사진도 확보해놓은 상태이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와 협의 후 위법 사항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1월에도 환승센터관련 치적 현수막을 개첩 하여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려 오산시 선관위로 부터 경고를 받았으며 이번에도 선거법 위반에 휘말려 지역 정가 에서는 선관위의 조사결과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 2013년도 새정치민주연합 대의원이 개첩을 하여 하루만에 철거가 되었다.


또한, 오산 새정치민주연합의 명의로 되어있는 국비 관련 현수막을 오산시내 전 지역 사거리를 비롯한 중요 곳곳에 수십 장의 현수막을 30일 동안 개첩 ‘옥외광고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오산시에서는 국회의원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오산시청 관계자 말에 따르면 안 의원 지역사무실에 건축과 직원들이 방문하여 지난달 말일까지 자진철거를 요청하였고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에서 철거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안 의원실에서는 지금까지도 불법현수막 철거를 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 ‘막가파식 무소불위’ 권력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2013년 행정게시대 출처없는 현수막이 게첩 되어있다.

오산시민 장 모 씨 (남 51세) 말에 의하면 국비 확보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다. 안 의원은 자신의 성과를 지나친 이미지 정치 및 홍보의 욕심보다, 법에 정해진 현수막 게시 등 적절한 수준의 홍보에 그쳤어야 한다며, 자랑이 과하면 안이한 것보다 못하고, 오히려 추해 보인다고 꼬집어 말했다.

개인 또는 사회단체가 지역의 현안과 관련하여 “당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감사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경우 당해"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행위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이 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기관·단체·모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기간위반죄’가 적용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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