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무원 윗선 정치인 눈치 보기?
현수막 정치 근절해야....
【오산타임뉴스 = 이승언】 불법 설치 관행 근절로 오산시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지역 국회의원이 ‘옥외광고법 및 선거법’에 휘말려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며 관계 당국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산시민 장 모 씨 (남 51세) 말에 의하면 국비 확보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다. 안 의원은 자신의 성과를 지나친 이미지 정치 및 홍보의 욕심보다, 법에 정해진 현수막 게시 등 적절한 수준의 홍보에 그쳤어야 한다며, 자랑이 과하면 안이한 것보다 못하고, 오히려 추해 보인다고 꼬집어 말했다.
개인 또는 사회단체가 지역의 현안과 관련하여 “당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감사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경우 당해"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행위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이 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기관·단체·모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기간위반죄’가 적용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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