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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위반적용
【 타임뉴스 = 이승언 】 오산시 선거관리위원회 는 지난 2월 25일 <본지보도 3월 3일 기사> 정치인 지지. 선전 발언을 해 선거법을 위반한 S 스님을 비롯한 참석자 3명에게 지난 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실을 통보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D사찰 S 주지스님 지난 2월 25일 오후6시경 오산시 소재 중앙동주민자치센터 강당에서 안민석 의원 의정보고 100여명 이 모인 장소에서 안민석 의원을 지지.선전하는 발언을 해 서면경고를 받았으며 안민석 의원, 한신대학교 채수일 총장, 오산물향기실버합창단 최모씨(여) 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선거법에 위반 논란에 휩싸인 D모 사찰의 주지스님은 오산시 사회복지관련 위탁사업을 맏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다.
오산시민 김 모씨(51세) 는 "종교지도자의 정치적 편향적인 행태는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본분을 일탈한 행위이라며 종교지도자가 현실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보기가 안 좋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면 되고 기업경영은 경영인들이 하면 된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선거법상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직업적 기관.단체 등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기관·단체·모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기간위반죄’가 적용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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