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선관위, 안민석 의원 D사찰 주지스님 등 4명, 공직선거법 위반
이승언 | 기사입력 2015-04-17 07:53:23

공직선거법 254(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위반적용

타임뉴스 = 이승언 오산시 선거관리위원회 는 지난 225<본지보도 33일 기사> 정치인 지지. 선전 발언을 해 선거법을 위반한 S 스님을 비롯한 참석자 3명에게 지난 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실을 통보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D사찰 S 주지스님 지난 225일 오후6시경 오산시 소재 중앙동주민자치센터 강당에서 안민석 의원 의정보고 100여명 이 모인 장소에서 안민석 의원을 지지.선전하는 발언을 해 서면경고를 받았으며 안민석 의원, 한신대학교 채수일 총장, 오산물향기실버합창단 최모씨() 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선거법에 위반 논란에 휩싸인 D모 사찰의 주지스님은 오산시 사회복지관련 위탁사업을 맏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다.

오산시민 김 모씨(51) "종교지도자의 정치적 편향적인 행태는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본분을 일탈한 행위이라며 종교지도자가 현실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보기가 안 좋다정치는 정치인이 하면 되고 기업경영은 경영인들이 하면 된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선거법상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직업적 기관.단체 등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기관·단체·모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기간위반죄가 적용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