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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김○○ 43세는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려고 주택가 2층 건물 중 1층 사무실을 임대해 게임기 34대를 설치하여 지난 9. 28부터 10. 8까지 1일 평균 100여만 원을 환전해주며 수수료를 챙기는 등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영주 및 인근 지역 농민들의 농산물 수확 대금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택가 및 아파트로 숨어들어 수확철 농민들을 상대로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는 시도가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은 불법사행성게임장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사법처리하여 비성화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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