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기안전점검 실시
하반기 신규 지정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으로 안전성을 높이다
홍대인 | 기사입력 2024-10-29 11:15:35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관할 하반기 신규 지정 제3종시설물 12교(12동)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11월 3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3종시설물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교육시설, 공공청사)로써 연면적 1,000m2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주요 안전점검 항목은 균열 발생 상태, 구조물 및 주요부재의 전반적인 상태, 외벽 마감재 상태 등이며, ‘교육시설법’ 및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반기별 2회 점검이 실시된다.

점검 후에는, 학교 건축물별로 점검결과 보고서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안전등급 변동 시 별도로 관리하여 교육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전점검용역은 권역별로 묶어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되며, 상·하반기 일괄발주함으로써 학교 업무 경감을 도모하고 청렴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김기홍 시설지원과장은 “이번 신규 지정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통해 교육시설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교육수요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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