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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뉴스=이남열기자]경기지역의 기초 지방의회 의장까지 지낸 한 남성이 모텔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사실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드러났다.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내달 13일 성폭렴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준유사강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렸다.
관계인에 의하면 해당 피고인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근무하던 모텔에서 혼자 투숙한 여성의 방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다가 지난 5월 기소됐다고 한다.
A씨는 모 지방의회 의장을 지낸 바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해당 지자체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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