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대전 교권침해 4배 이상 증가…전학·퇴학 등 중징계 처분 2배 이상
병가·휴직 교사 1명→25명으로 급증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4-07-18 16:54:3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2020년~2023년에 대전에서 교권침해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학생의 교권침해는 총 295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33건, 2021년 59건, 2022년 64건, 2023년 139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코로나19 진정세로 전면 등교수업이 재개된 뒤 교권침해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권침해가 급증하면서 강도도 세지는 경향을 보였다.
2020~2023년 교권침해 가해학생 조치를 보면 최근 4년간 봉사·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 처분은 총 280건으로 나타났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전학·퇴학 처분은 2020년 5건에서 2023년 1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교사의 병가·휴직 등도 덩달아 늘었다.
최근 4년간 연가·특별휴가·병가·휴직자는 16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병가·휴직자의 경우 2020년 1명에 불과했으나 2023년 2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3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는 1만 1551건, 가해학생의 봉사·교육·출석정지·전학·퇴학 처분은 총 9568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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