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4년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기준 1.12% 인상…7월 1일부터
소비자정책위 심의 의결, 시민·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최소화에 주안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4-06-27 08:43:35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24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안을 확정하고,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정안은 시민 난방비 및 소상공인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난방용 요금은 최소 수준인 0.32%, 기타 용도의 가스요금은 용도별 형평성을 고려해 평균 소비자요금 기준 1.12% 인상(21.7841원/MJ → 22.0280원/MJ)으로 결정했다.
대전시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을 선정해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5일(45일간)까지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 용역을 추진했다.
공급 비용 산정 용역 결과 ▲최저임금 인상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이자율 상승으로 투자보수 증가 ▲기온상승 및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 열량 감소 ▲전년도 판매 열량 차이 정산 등 공급 비용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거쳐 필수경비 이외 운영 경비를 대폭 삭감하여 최소한의 인상 폭만 반영한 조정안을 마련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가스 안전 및 보급 확대를 달성함과 동시에 시민의 경제적 부담까지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결정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도시가스 안전관리 및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조기 공급을 위해 불가피한 조정이었으나 내년 이후 도시가스 요금 안정화로 실질적인 시민 부담은 최소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전시는 시민의 요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에너지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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