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기준완화법’ 대표발의
지방불균형 해소 및 지방분권 실행될 것으로 기대돼
홍대인 | 기사입력 2024-06-24 13:06:19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초선)이 제1호 법안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게 되면서 `22년 1월에 경기 수원, 용인, 고양과 경남 창원 등 4곳이 출범했으나, 특례시가 수도권에만 집중돼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창원시가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인하여 `29년에는 특례시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의원이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례시 지정 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로 하며,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인구 기준을 하향하고, 인구 50만이상 대도시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도시도 특례시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례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에서 50만 이상 대도시인 충남 천안(69만), 충북 청주(87.6만), 전북 전주(65.3만), 경북 포항(50.1만), 경남 김해(56만)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게 되고, 50만 이상 대도시가 부재한 전남과 강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관 의원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비수도권에서 100만 인구 대도시로 발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맞춰 비수도권에서도 특례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의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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