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대북송금 유죄 판결시 그 이유 상세히 설명해야"
이남열 | 기사입력 2024-05-21 13:00:05
[타임뉴스=이남열기자]다음 달 7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21일 "대북송금 사건을 유죄로 선고할 경우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보석청구 심문 기일에서 김현철 변호사는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진 않았지만, 공소사실 기재상 현재 야당 대표인 이재명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어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불가피하게 향후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문서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이화영[

그는 "이 대표는 향후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 결과는 향후 대한민국 정치권력 향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사건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유죄 판결 시 상세 이유를 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향후 정치권력 향배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이화영과 공범으로 기재된 이재명의 유죄를 설시하려는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죄 설시 이유를 자세히 밝혀달라'는 요청을 네 차례에 걸쳐 반복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이 사건 기록이 방대해 꼼꼼하게 검토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피고인 건강이 대단히 안 좋으므로 설령 유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일단 보석을 허가해 건강을 회복한 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의사가 위, 대장 내시경을 다시 해보자고 했다. 눈꺼풀이 심하게 떨려 책을 읽기 어렵고, 공황성 장애가 느껴진다"며 "선처해주셔서 치료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맞섰다.

검찰 측은 "법률상 보석 심리는 형사소송법 95조 보석 청구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변호인은 제외 사유 여부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어떤 조건으로 석방해야 하는지도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이 정치적 사건이라고 단정한 후 보석 심리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 아닌 사건 실체 파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고위 공무원이 기업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그에 대한 대가 관계에 연관돼 북한에 거액을 송금했다는 사건"이라며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특가법상 뇌물 사건이기 때문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하며 필요적 보석 사유에서도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는 재판부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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