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형사사법체계, 정쟁 트로피로 전락해선 안 돼"
이남열 | 기사입력 2024-05-20 14:08:39
[타임뉴스=이남열기자]이원석 검찰총장이 학술대회에 참석해 "형사사법체계는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재추진하는 데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읽힌다.
[청사 향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18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등 학회와 검찰제도·기획 전문검사 커뮤니티가 공동 개최한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모색'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형사사법체계는 국민의 생명·신체·안전과 재산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유지되고 발전돼야 한다"며 "다른 목적에서 접근해 일단 고쳐보고 또 고치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2022년 통과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구와 토론도 없이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단 18일 만에 졸속으로 집행되는 결과를 지켜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법안이) 과연 국민의 기본권을 범죄로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자문해보면, 사법 체계에 관계된 법원, 검찰, 변호인,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심지어 수사 대상까지 어느 누구도 흔쾌히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학계와 실무계가 지속적으로 뜻을 모아 이론과 현실이 살아 움직여 조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공조해 검찰 개혁 관련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사법 방해죄의 도입 문제', '회복적 사법을 위한 형사조정 실질화', '현행 형사공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소주제로 이틀간 열렸다.

이와 별도로 궤변이 아닌 이상 비판에 대해 단장취의(문장을 자르는)로 잘라내면 민주주의 근간이 훼손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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