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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뉴스=설소연기자]17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에 따르면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 넘게 우리 땅에 있는 역사적 장소와 유물을 일컬어왔던 '문화재'가 이날부터 '국가유산'으로 대체된다.
국가유산의 '유산(遺産)'이란 '후대에 남기고 전하고자 하는 유·무형적 총합'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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