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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뉴스=설소연기자]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제주도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2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43% 상태로 제주시 부민장례식장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약 3㎞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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