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피고인 신문 당시 대북송금 재차 인정…"이화영과 논의"
외국환거래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내일 변론 종결
설소연 | 기사입력 2024-05-13 17:22:44
[타임뉴스=설소연기자]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13일 자신의 대북송금 혐의 등 재판에서 북한 측에 전달한 800만 달러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과 도지사 방북을 위해 대납한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4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피고인은 검찰로부터 '허위 진술하라'고 들은 바 없고 스스로 경험한 사실 그대로 진술한 것이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검찰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 자백했다. 자기 잘못을 반성하며 대북 송금 등 모든 과정을 털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제가 한국에 오기 전 이미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 관한 얘기가 나왔고 제가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다칠 것 같았다"며 "다만 자백이라는 표현보다는 직원들이 조사받고 있었기 때문에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사진출처 연합뉴스=

그는 이날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것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논의한 내용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북측에 돈을 전달하기 위해 중국으로 돈을 들고 나가겠다고 하자 이 전 부지사가 "그 방법밖에 없냐"고 말했다면서 전달 방법에 대해서도 상의했다고 했다. 대북 송금 비용은 법인자금이 아니라 개인 돈이라는 입장이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이날 피고인 신문은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정치자금법 위반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에 대해 이뤄졌다.

해당 혐의들은 14일 변론이 종결된다.

김 전 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14부가 쌍방울 대북송금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의 선고를 내달 7일로 지정하면서 김 전 회장의 관련 혐의 심리도 이 전 부지사 재판 일정에 맞춰 이같이 조정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받는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과 분리돼 추후 다시 변론 종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다.

김 전 회장은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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