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선관위, 투표소에서 소란한 언동으로 투표를 방해한 후보자 고발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4-04-10 15:09:16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제승)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 소란한 언동으로 투표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선거인의 투표를 방해한 후보자 A씨를 10일 대전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전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서 투표지를 바꿔 달라며 소란한 언동을 하고 투표관리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표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다른 선거인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은 투표하려는 목적으로만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투표소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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