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연·부당출금' 역공 직면한 공수처…수장 공백에 이중고
'이종섭 논란' 놓고 여당·대통령실 연일 압박…수사 표류 우려 공수처
설소연 | 기사입력 2024-03-15 16:57:36
[타임뉴스=설소연기자]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한 가운데 수사 속도와 기밀 유출 등을 문제 삼는 여권의 전면 공세에 가뜩이나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연일 공수처를 압박하고 있다.
[난감해진 공수처 "이종섭 추가 조사 반드시 필요…소환 원칙"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수사 기밀을 흘리고 있다면 매우 심각한 범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흔드는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전날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SBS TV에 출연해 "공수처가 그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 핵심"이라며 "(대사 임명 전까지) 조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수사나 조사에 무슨 차질이 있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회피 의사가 없는 인물을 소환 시도도 없이 출국금지하고 2회에 걸쳐 연장한 것이 부당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이 총선 정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하자 공수처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해 프레임 전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역공의 빌미를 준 면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이 전 장관이 제출한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다.

주요 피의자는 대부분 아직 조사하지 못했고, 이 전 장관만 주호주 대사 임명 뒤인 지난 7일 급하게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장관 등을 수사 외압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게 반년여 전인 지난해 9월인 점을 고려하면 수사 속도가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초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하고도 약 3개월간 소환하지 않은 것은 '늑장 수사'라는 공격의 주요 포인트가 되고 있다.

조직원들의 수사 경험이 부족한 데다 수사4부에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이 집중됐고, 지난 1월 20일부터 김진욱 전 처장·여운국 전 차장이 차례로 퇴임하는 등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한 점 등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 출신 A 변호사는 "사건에 따라 출국금지가 몇개월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왜 출국금지를 해놓고 부르지도 않냐고 공격할 빌미를 준 것은 맞다.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소환이 지체된 이유 등 수사 상황에 대해 일절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주어진 여건하에서 정치적인 고려 없이 수사해왔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대면조사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불어오는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출국금지가 해제돼 호주로 떠난 이 전 장관은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된 정도 등을 고려하면 언제쯤 심도 있는 소환 조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대통령실의 관여 의혹이라는 민감한 사안 수사와 관련해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책임질 지휘부는 여전히 공석이다.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29일 차기 공수처장 후보로 이명순·오동운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은 2주 넘게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A 변호사는 "(공수처장 공백으로)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단을 내리는 시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검찰 출신인 로스쿨 B 교수는 현 상황을 두고 "정부와 수사기관이 모두 제 역할을 못 해 일어난 촌극이자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공수처가 장관급 인사를 출국금지하고 3개월간 조사하지 않은 것은 고질적인 수사력 부족을 보여준다"며 "인사 검증 과정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와 대통령실도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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