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연료로 등유 공급한 석유판매업자 집행유예
설소연 | 기사입력 2024-03-15 15:07:37
[타임뉴스=설소연기자]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6월 대구 달성군 자신이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소 등에서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 등 연료로 등유 1만8천여ℓ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등유는 차량 성능·안전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므로 석유판매업자가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해선 안 된다.

허 부장판사는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판매한 등유 양이 적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 하는 점,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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