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시범운영 종료하고 본격 단속 개시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신호·과속뿐만 아니라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
홍대인 | 기사입력 2024-03-03 17:19:38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윤승영)은 이륜차(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시범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3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번호판이 뒤에만 부착되어있는 이륜차(오토바이)의 무질서한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개발된 최첨단 단속장비로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통행하는 모든 차량(사륜차·이륜차)의 후면번호판을 인식하고 신호·과속 단속은 물론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까지도 가능하다.

대전지역 설치 장소는 둔산동 공작네거리(문정4→공작4)와 관저동 느리울네거리(건양대병원4→가수원4) 총 2개소이며 23년 11월부터 2월 29일까지 4개월간 시범운영(계도) 기간을 거쳤다.

아울러 대전시(교통정책과)와 함께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추가 설치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모든 운전자분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되도록 대전시민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