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 거부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농지법 개정
설소연 | 기사입력 2024-02-15 11:46:48
[타임뉴스=설소연기자]정부의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7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공무원이 농지 이용 실태나 농지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원이고 2차, 3차 위반 시 각각 200만원, 3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처분명령을 받은 농업법인은 해당 농지를 법인과 특수 관계가 있는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에게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전국타임뉴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