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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뉴스=설소연기자]국민의힘은 지난 29일부터 전국 253곳의 지역구 출마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 접수를 시작하여 오는 2월 3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30일) 제 3차 회의를 열고 '신(新) 4대 악'과 '4대 부적격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신청자에 대해선 설령 사면·복권이 되었더라도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구광역시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들을 대통령이 사면·복권시키는 것은 계속 나라를 위해 일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사면된 정치인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것은 어이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사면(赦免)이란 죄를 용서해 형벌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 사면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형의 선고 효과나 공소권을 없애주는 `일반사면'과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또 복권(復權)은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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