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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뉴스-이남열기자]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직권남용죄를 보다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다시 심리한 결과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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