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수 항소심 '당선무효형' 상고포기 입장철회
이남열 | 기사입력 2024-01-18 18:52:59
[타임뉴스=이남열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대법원 상고 포기 입장을 철회했다.

이 군수는 이날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1심 벌금 80만원 대신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면서 확정 판결시 당선 무효가 될 처지에 놓였다.
[이상철 곡성군수]

항소심 선고 직후 이 군수는 "상고를 포기하고, 4월 총선에서 곡성군수 재선거가 치러지게 하겠다"고 밝혔으나, 몇 시간 만에 유보 입장으로 돌아섰다.

상고 포기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지자들이 곡성군에 몰려와 항의하며 대법원 상고를 촉구했고 "상고 포기는 군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설득함에 따라 이 군수의 입장이 돌아섰다. 이어 상고 여부를 당장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가진 후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상고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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