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평가점수 낮은 현역 7명 컷오프...18명 감점 안고 경선..
동일지역 3선 이상 최대 35% 페널티…공관위원 이철규..장동혁 무조건 경선, 수도권 80%·영남은 50% 차등 적용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폭·마약은 부적격 판정
설소연 | 기사입력 2024-01-16 22:05:50
[타임뉴스=설소연기자]국민의힘은 올해 총선 공천 심사 때 현역의원 중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7명은 컷오프(공천배제)하고, 그다음으로 낮은 18명은 경선 기회를 주되 감점을 안게 할 방침이다.

동일지역 3선 이상 의원이 저조한 평가를 받으면 경선 득표율에서 최대 35%까지 페널티를 받으며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학폭), 마약 범죄자는 부적격 대상이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첫 회의를 마치고 이런 내용의 공천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권역별 하위 10% 현역 컷오프…하위 10∼30%는 경선 페널티

공관위는 당무감사 결과 30%, 컷오프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로 계산한 교체지수를 통해 현역 의원 '물갈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 경쟁력을 따져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교체지수가 하위권에 든 의원들을 컷오프 하거나 경선에 보내는 방식이다.

1권역은 서울(강남 3구 제외)·인천·경기·전북, 2권역은 대전·충북·충남, 3권역은 서울 송파·강원·부산·울산·경남, 4권역은 서울 강남·서초·대구·경북으로 설정했다.

권역별로 교체지수가 하위 10%에 든 의원은 컷오프 대상이다. 다만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은 모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1권역 13명 중 1명, 2권역 11명 중 1명, 3권역 37명 중 3명, 4권역 29명 중 2명 등 총 7명은 컷오프된다.

권역별로 교체지수가 하위 10%∼30%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경선행 티켓을 쥐게 되지만, 경선 득표율이 20% 감산 되는 페널티를 감수해야 한다. 감점을 안고 경선에 나서게 되는 의원은 1권역 2명, 2권역 2명, 3권역 8명, 4권역 6명 등 18명이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교체지수와 관계 없이 경선 득표율이 15% 감산 되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려는 차원이다. 만약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이면서 교체지수까지 하위권이면 경선 득표율 감산은 이중으로 적용받아 최대 35% 페널티를 받게 된다.

공관위원 중 현역 의원인 장 사무총장과 이철규 의원은 교체지수나 심사 평가 결과와 관계 없이 무조건 경선을 시행하기로 했다.

'험지' 수도권·호남은 일반 국민 80% 여론조사 경선

정 위원장은 계량화한 배점을 통해 공천 심사를 진행하겠다면서 "특정 인사 끼워 맞추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천 심사는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경우 여론조사(경쟁력) 40점, 도덕성 15점, 당 기여도 15점, 당무감사 20점, 면접 10점 등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

당무감사 자료가 없는 비(非)당협위원장은 당 기여도와 당무감사 대신 당·사회 기여도를 35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여론조사와 도덕성, 면접 등은 당협위원장과 배점이 동일하다. 도덕성은 감점이 15점을 초과할 경우 총점을 더 깎는다.

경선은 후보자 인원 3인 이내로 진행하고, 지역별로 여론조사 비율을 다르게 설정하기로 했다. 수도권(강남 3구 제외)과 호남권, 충청권, 제주는 당원 20%·일반 국민 80%로 경선을 치른다. 서울 강남 3구와 강원권, 영남권은 당원 50%·일반 국민 50%로 경선을 진행한다.

상대적 '험지'에서는 일반 국민 여론을 더 많이 반영해 공천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만 34세 이하 청년은 최대 20% 경선 득표율 가산점을 받는다. 만 35∼44세 청년은 최대 15%, 만 45∼59세 여성은 최대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정치 신인, 중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나 국회의원 보좌관도 가산점 대상이다.

반면 동일 지역구의 의원이나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번 이상 낙선한 사람은 30%의 경선 득표율 감산을 받는다. 징계·탈당 경력자 등도 경선 득표율 감산이 적용된다.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 등 부적격 기준 강화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 부적격 기준도 강화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전력이 있으면 부적격자에 해당해 공천받을 수 없다.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후엔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한 경우 부적격이다. 그 이전은 선거일부터 10년 이내에 2회, 20년 이내에 3회 음주운전을 했다면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다.

정 위원장은 이날 공천 기준을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해 밀실·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당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재·보궐 선거구는 무공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공고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접수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

공천 신청자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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