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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부당이득 제공·수수나 알선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개정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나 개설하려는 자는 병원 지원금 등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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