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환자 보내! '돈 주세요' 하는 의사…앞으론 3년 이하 징역
이남열 | 기사입력 2024-01-16 11:34:13
[타임뉴스=이남열기자]앞으로 병원이 약국에 환자의 약 처방을 연계시켜 주겠다며 사례금을 받으면 의사, 약사 모두 처벌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각각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당이득 제공·수수나 알선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개정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나 개설하려는 자는 병원 지원금 등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알선하거나 중개해서는 안 되며,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하면 약사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감면될 수 있다.

개정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개설하려는 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위반 시 의사 자격이 정지된다.

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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