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정신 실종된 정치권..巨野 의회 독주 '與 거부권 악순환'…
野, 특검 거부권 제동.. 이태원법 단독처리…이태원법 거부권? 주목 與, 이태원법에
설소연 | 기사입력 2024-01-09 19:44:24

[타임뉴스-=설소연기자]거대 야당의 의회 독주 국회 대치 이어진다. 21대 국회가 종착점을 앞둔 상황에서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여야 간 입장이 맞선 쟁점 법안들을 잇달아 단독 처리하는 '힘의 정치'가 계속되면서 대결 국면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다수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군소 야당과 함께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강행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을 재표결하려던 국민의힘 시도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가볍게 저지했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태원특별법 표결 전 퇴장했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태원 특별법의 주요 쟁점들을 놓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 아래 몇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이 낸 법안을 일부 수정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여권의 요구 사항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만큼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재난을 정쟁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깔린 특별법"(윤재옥 원내대표)이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표결하고 있다. 여당은 표결 전 퇴장했다. ]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안에서 후퇴한 수정안을 제출한 것"(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겨냥해 대여 압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노조법, 방송 관련 3법, 쌍특검법 등에 대해 총 4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쌍특검법의 경우 즉각 거부권 행사 방침이 정해진 것과 달리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선 다소 시간을 두고 거부권 여부를 숙고할 분위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거부권 건의와 관련해 "오늘 그 얘기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만 했다.

쌍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온 상태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재의결 시한은 없기 때문에 다수 야당은 상정을 미룰 수도 있다.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정의당과 밀실 야합해 패스트트랙에 태운 법안인데, 이젠 총선용 속셈을 드러내며 재의결 표결을 못 하겠다고 우긴다"고 규탄했다.

그러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본인 가족을 위한 방탄 거부권을 국회가 거수기처럼 수용할 이유가 없다"며 당분간 재의결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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