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자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은 3년 이하 징역..
=개정 주민등록법 26일 시행…원본 아니어도 처벌 가능= =행안부, 모바일 확인서비스 위·변조 SNS 계정 158개 수사의뢰=
이남열 | 기사입력 2023-12-25 15:23:36

[타임뉴스=이남열기자]26일 이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부정 사용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는 개정 주민등록법은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SNS '민증위조', '민증제작 판매', '모바일신분증 제작' 예시]

그간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 사용하더라도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 로 처벌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도 처분이 불가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26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즉시 효력이 생긴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 피해가 발생하자, SNS에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해 판매하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변조업자들은 SNS에 '민증위조', '민증제작 판매', '모바일신분증 제작' 등의 판매 글을 올린 후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확인서비스'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별 요령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해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기사문의 및 태안군 행정부당 피해 및 공무원 비위 의혹 등 제보 010-4866-8835 이남열기자)


전국타임뉴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