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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뉴스=이남열기자]26일 이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부정 사용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는 개정 주민등록법은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간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 사용하더라도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 로 처벌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도 처분이 불가했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 피해가 발생하자, SNS에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해 판매하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변조업자들은 SNS에 '민증위조', '민증제작 판매', '모바일신분증 제작' 등의 판매 글을 올린 후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확인서비스'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별 요령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해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기사문의 및 태안군 행정부당 피해 및 공무원 비위 의혹 등 제보 010-4866-8835 이남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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