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여신도 성폭행·추행 '징역 23년' 불복해 항소..
정명석 '성폭행 사실 없고 재림예수라 칭한 적도 없어
이남열 | 기사입력 2023-12-24 15:16:44
[타임뉴스=이남열기자]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는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이다.

[22일 신도 성폭행 등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 가운데, 이날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법 앞에 신도들이 모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정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며 "형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정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로 고소한 점,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킨 점 등도 중형 선고 사유로 고려됐다.

정명석은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2018년 2월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범행이 시작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 며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전국타임뉴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