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으로 길바닥에 나앉게 된 환자들
홍대인 | 기사입력 2023-12-02 18:47:45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영하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60·70대 노인 20여명이 1일 대전 중구 ‘문창동 재건축사업’ 승인 철회와 시행사의 매도청구 소송 중단을 요구하며 중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문창동 재건축 사업지역 내 노유자시설 ‘안심요양원’의 수용자와 보호자 그리고 시설관계자들 “시행사 매도청구권 행사가 진행되면 길거리로 나앉을 것이 두려워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대전시와 중구청은 승인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허가를 내주며 ‘절차상 하자 없다’는 말로 민원을 외면하고 있다"며 울화통을 터뜨렸다.

안심요양원은 2021년 2월경 개원해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로 50여 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40여명이 입원 중이다.

B시행사가 중구 문창동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사업은 올해 6월 95% 주민동의를 받아 대전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따냈다.

요양원 대표 A 씨는 시행사가 토지사용 동의서를 구할 당시 제시했던 보상금 55억 원으로는 이사비용, 대체토지·건물 구입비용, 대출금, 양도세 등을 감안하면 턱 없이 모자라 이를 거부했다.

이에 시행사는 사업승인 요건인 주민 동의 95%를 넘기자 태도가 돌변해 감정가 22억 이상 보상은 안 된다며 법원에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사업승인 후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의 실질적인 협의도 없이 법원에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환자 보호자 C 씨는 “개원 이래 3년여 동안 입원 중인 집사람이 그동안 정도 들고 직원들과도 가족같이 지내 ‘다른 곳으로 절대 안 갈 것’이라고 버티고 있다"며 “인·허가 기관이 중재에 나서 원만한 해결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표 A 씨는 “대출받아 업종 전환(여관→요양원)한 지 만 3년도 안되어 문을 닫아야 하다니 억울해 죽겠다. 감정가대로 보상을 받아 은행 대출 갚고 양도세 내면 손에 쥐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환자 및 직원 등 모두가 길가로 나앉을 판"이라며 “협의를 하지 않고 ‘협의했다’는 시행사 태도를 보면 억울하고 분통하다. 알거지가 될 바에 차라리 사라지겠다"고 말해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기도 했다.

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 등 돌발 사태로 인해 사업자금을 댈 건설사가 선뜻 나서지 않게 되면 시행사 역시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인허가 당국과 시행사, 주민 등이 만나 서로가 상생 할 수 있는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게 최선책일 것 같다"고 제언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