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시행사가 중구 문창동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사업은 올해 6월 95% 주민동의를 받아 대전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따냈다.
요양원 대표 A 씨는 시행사가 토지사용 동의서를 구할 당시 제시했던 보상금 55억 원으로는 이사비용, 대체토지·건물 구입비용, 대출금, 양도세 등을 감안하면 턱 없이 모자라 이를 거부했다.이에 시행사는 사업승인 요건인 주민 동의 95%를 넘기자 태도가 돌변해 감정가 22억 이상 보상은 안 된다며 법원에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또 사업승인 후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의 실질적인 협의도 없이 법원에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환자 보호자 C 씨는 “개원 이래 3년여 동안 입원 중인 집사람이 그동안 정도 들고 직원들과도 가족같이 지내 ‘다른 곳으로 절대 안 갈 것’이라고 버티고 있다"며 “인·허가 기관이 중재에 나서 원만한 해결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대표 A 씨는 “대출받아 업종 전환(여관→요양원)한 지 만 3년도 안되어 문을 닫아야 하다니 억울해 죽겠다. 감정가대로 보상을 받아 은행 대출 갚고 양도세 내면 손에 쥐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환자 및 직원 등 모두가 길가로 나앉을 판"이라며 “협의를 하지 않고 ‘협의했다’는 시행사 태도를 보면 억울하고 분통하다. 알거지가 될 바에 차라리 사라지겠다"고 말해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기도 했다.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 등 돌발 사태로 인해 사업자금을 댈 건설사가 선뜻 나서지 않게 되면 시행사 역시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인허가 당국과 시행사, 주민 등이 만나 서로가 상생 할 수 있는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게 최선책일 것 같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