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가세로, 행정절차법 41조 발의 조례 '상위법령 불부합•불일치' 즉시 개정하라..
▶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 '시사점 지방의회 의정지원 강화방안' 등 ▶ 군 의회 '3인의 입법정책연구회' 연구논문 군 조례 개정안과 일치
설소연 | 기사입력 2023-11-27 16:37:32
[타임뉴스 설소연기자]

[타임뉴스=설소연기자수첩]2018년 국회입법조사처, ▷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과 시사점(등록번호 31-9735039-001267-14) ▷ 지방의회 의정지원 강화방안(등록번호 31-9735039-001615-14)에 따르면,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 독립 및 정책인력 중심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라는 보고서를 연이어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일부만 임용권이 지방의회에 위임되고 있고, 직원의 다수는 집행부와 순환 보직 형식으로 인사이동이 진행되고 있어 '전문성의 결여' 등이 지적됐다. 개선방안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사무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되, 인사 단위는 기초 광역의회를 통합해 광역단위로 구성하는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로서 의정활동의 수준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지원인력의 확충에 따른 필연적 예산증가는 여론수렴을 거쳐 공감대 형성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맥을 같이하는 태안군 의회는, 2022. 8월 경 '입법정책 연구회' 를 구성하여 김진권 의원을 회장으로 정하고, 박선의, 김영인 의원이 참여하면서 3인의 연구회는 발족한 바 있다. 이들 3인 연구회는, 약6개월에 걸쳐 ‘군 조례 관련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보고서 632쪽에 상당하는 결과물을 도출시키고 집행부를 통해 총93건의 조례 개정 당위성을 확립했다.

[2018년 국회입법조사처 참조 '광역의원 대비 기초의원 조례 발의 건수가 상당히 낮음' ]

태안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인지한 이들 3인의 '조례개정 연구보고서' 는 6만 군민으로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특히 자치단체장이『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발의하는 郡 조례 관련, 대체적으로 상위법령과 불부합•불일치하는 조문이 상당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어냈으며, 이에 따른 비합리적인 행정운영 및 절차상의 하자, 위탁•위임의 정의(定意)를 몰이해하거나 내지 의무를 방기하는 공무직이 제정하는 조례로서, 결과적으로 수탁기관 선정시 무자격자 및 단체장 선거판에 기웃거린 일부 개인•단체에게 수탁되는 특혜 등이 만연될 수 밖에 없는 '부정 조례 93건' 을 적발했다.

이와 같이 부정한 위•수탁 및 위임 등 절차의 불공정에 해당하는 조례는, 위탁 기관인 군의 사후관리까지 부실하게 만들면서 '공무직의 직무유기 및 권리남용 의혹제기가 반복될 수 있다' 는 보고서로서 입법 전문가는 높이 평가했다.

따라서 '3인의 연구회' 는 자치행정의 법적 안전성 및 법치 행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그 목적을 두고 93개 조례 개정안을 추출하여 3최에 걸쳐 집행부에 개정할 것을 건의한다. 그러나 태안군수는 일부개정, 일부 반대를 주장하며 최종 토론회에 불참함으로서 조례 개정을 드러내 놓고 보이콧했다.

이에 본 기자는 '입법정책 연구회' 에서 제안한 개정안 중 지면상 3건의 조례를 소개하면서 집행부측이 왜 반대하는 것인지! 그 원인을 짚어보고자 한다. 그간 가세로 군수의 측근 의혹 및 특혜시비로 군 의회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즉시 개정 대상으로 보고서는 밝혔다. 동 조례는 2020.12.월 집행부인 가세로 군수가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발의했던 조례다.(2020년12월 가세로 군수 발의 태안군 공고 제2020-1942호)

동 조례의 개정 조항은, 제4조제2항제4호 『인공지능융복합진흥원 위탁운영자(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례 제12조 관리 운영 제2항『군수는 진흥원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라는 조문 또한 삭제하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어『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 "태안군 수탁기관 선정 관련 심사위원회와 상충되는 조례" 로서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하라는 것으로 분석된다.

태안군 남면 쥬라기 공원 내 설치된 ▷『태안군 별똥별 하늘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 위탁운영 조문 역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태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속한 '공유재산 심의회' 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했다.

안면도 소상공인 및 남면 주민들로부터 잡음이 일고 있는 ▷『태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심각할 정도의 제의•제소될 수 있는 조례로 지적했다. 동 조례 제15조(운영 관리) 제1항을 살펴보면『 직매장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군수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 의회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은 '무근거 및 상위법령과 불일치한다' 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동 조례 역시 '2018. 10. 15.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해 가세로 군수가 발의하고 공포한 조례' 이다.(태안군 공고 제2018 – 1168호)

그 외 93개 조례의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공유재산의 위탁•위임 조문의 상위법령 위반 및 무근거' 를 지적하였고, '수탁심위위원회 및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채 군수가 임의적으로 공고 및 선정할 수 있는 조문' 으로서 '법률의 공정성이 훼손될 위험이 산재해 있고, 더욱이 특혜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상당하다' 는 점을 보고서는 밝혀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안군 집행부는 지난 2022. 11. 월부터 약12개월에 걸쳐 ‘군 의회 입법정책 연구회’ 의 개정요구를 3회나 거부했다. 나아가 11. 24. 일 개회된 입법 토론회까지 보이콧하는 등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이 막장 반대 시위에 나서는 양태' 를 바라본 군민은 ‘군 의회 입법연구회가 전면에 나서 개정할 것을 주장하며 응원합니다’ 라는 메시지로 집행부를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논문 보고서 또한 지방의회의 주요한 권한을 명백히 확정했다. 첫째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권한, 둘째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관 셋째 법령의 범위안에서 소관사무에 대한 조례 발의 넷째 그 집행업무가 집행기관에 의해 합법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감시•감독 권한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 등을 의회의 고유업무라고 정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정한 고유업무의 한계를 떠나『헌법』 제118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30조에서 보장하고 있다. 나아가 국회입법조사처는 보장받은 법령을 위해 지방의회의 '인적 물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는 점도 확정했다. 따라서 '태안군의 불부합한 조례 93건의 개정안을 관철시키겠다' 라는 의지를 보여준 '3인의 입법정책 연구회' 행보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17년 국회의원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지방의회 의장 인사권 독립 당위성' 강력 주장 발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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