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이남열 기자수첩]연말연시를 앞둔 태안 관내 분위기는 '공권력 남용' 을 반대하는 군민들의 성화가 빗발친다. 郡 형사고발 사건도 역대 최대다. 행정법 위반 고발 최다에 이어, 집행부의 불공정 정책 추진 부당성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군민과 반목될 수 밖에 없는 공무집행방해죄 고발 사건조차 최다기록 사태는 '공권력 남용' '공안정국' 이라는 뒷담화가 8개 읍면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공권력 남용 사태는 생활형 행정위반 고발까지 늘어나기 마련이다. 비근한 사례로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계고 기간을 짧게 잡는다' 거나 '미운 오리 잡는다는 윗선에 쫓겨 1착 고발' 할수 있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부패한 정권일수록 자유민의 목소리를 압제하는 방식' 을 채택해 정권 독재를 유지했다. '1919년 4월 테제' 로 정권을 창출한 레닌부터 스탈린에 이어 후진국 캄보디아의 킬링필드까지 진지했던 흑역사가 넉넉히 밝혀주고 있다. 이들은 거짓말의 달인들! 모두 '시민의 복리' 를 팔았다. 태안군 역시 판박이다.
현재 공공연히 드러난 고발사건으로 "근흥면 해양쓰레기 처리장 4,000여 평 상당을 '군수 임의지정 매입' 에 반대한 주민을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 및 재물손괴 등 3개 죄목으로 재판에 넘겨 지난달 검사 구형 8개월을 언도 받게 만들었다. 이 사건은 12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을 통해 1심 종국될 예정이다.
태안군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위법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아인 형제의 1인 시위까지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 고발 경위는 72~78db(2022년 환경부 발표) 매미소음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62~75bd 소음으로 기타 공무직 회의 등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 는 이유로 소음폭행 처분됐다. 현재 2차 재판이 속행 중이며 다음기일은 2024. 1. 18. 일 16시 3차 서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만리포 앞바다 25km 해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 사업 반대 어민 5명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전원 불구속 기소송치' 됐다. 현재 서산지청에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 사건이 만일 재판으로 이어질 시 다수의 공직자가 증인으로 소환될 것으로 전문가는 판단했다.
어민 고발 사건 관련 해상풍력 관련 반투위(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전 위원장은, 기소송치가 의미하는 바는 직무집행이 불법이라 하여도 대항하는 주민은 전수 고발조치 하겠다는 의도다' 면서 '앞으로 가세로 군정이 추진하는 정책은 불법이나 위법이 없으니 섣불리 대들지 말라고 암시하는 것' 이라며 '모든 군민은 가세로 군정에 100%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라고 임원에게 공지했다.
나아가 “ 지난 10.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47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헛구호 아니던가“ 라며 대통령실을 통해 '1인 시위에 나서겠다' 는 각오를 밝혔다.
근흥면 해양쓰레기장 반투위 관계자 발언은 더욱 파격적이다, ’태안군청과 태안경찰서 손발 척척‘ 이라면서 ’얼마 전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에서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사건 현직 검경 브로커 관련, 광주경찰청을 비롯한 연루 경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처럼 태안경찰서 또한 눈여겨 보아야 한다" 라고 한탄했다.
대법원 공무집행방해죄 처분 판례를 참조하면,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7.4. 선고 99도4341 판결, 대법원 2008. 12.11. 선고 2008도8214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의 판시문은, '적법한 직무집행' 일 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 된다는 것, 반면 ‘근흥면 해양쓰레기장 처리부지 결정 관련 적법한 부지선정이 아니였다‘ 라는 전문가 의견이다. 당초 6개 타당성 평가 부지에서 아예 제외된 임의 부지를 선정하고 매입한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태안군 건설기계주기장 역시 '무법 준공에 해당한다' 는 피해자 진술이다. 피해자는 '저는 말도 듣도 못하는 1급 장애인이며 1급 농아인입니다' 라면서 "남에 집 앞마당에 6,000평 주기장 오물이 통과하는 하수관로를 무단으로 매립하고, 경계말뚝이 박혀있는 공사 중 포크레인 작업이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모친 추모목을 무단 훼손한 혐의를 대법원 확정받고도 건축 준공을 허가내 준 군수가 불법준공 처리자 아니고 무엇인가요?" 라고 되물었다.
한편 기소 송치된 어민은 '금번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 박동규 경제진흥과장은 법제처로부터『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지침』위반 시정을 요구받고도 강행했다' 라면서 '이런 자들이 군민이 이의를 제기하면 공방으로 고발하는가?' 라며 '정부에서 위법 공무수행을 지적한 증거를 제출해도 태안경찰서는 기소송치했다' 라며 부당성을 호소했다.(법제처 질의 답변 문서번호 9767892호 참조)
위 법제처 '지침 위반' 을 배제하더라도 민관협의체 구성 위원조차 총42명 중 32명이 군공무직 및 풍력 사업자 및 비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점도 지적되고 있다. 사업이 시행되면 생업에 직접적 타격이 불가피한 이해관계자의 당연한 반론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 이번 사건 관련 어민들은 '대통령실에 보고해야 할 사태' 라고 주장한다.
지각있는 군민도 나섰다. ‘태안군의 절차의 불공정은 지적 단계를 넘어 악화일로에 있다’ 라고 지적하며 공무직 자질을 묻자 평가절하하면서 '문제의 본질은 자본에 편승하는 언론’ 이라며 '군 또한 광고비나 홍보비로 입막음하는 부조리부터 싹을 잘라야 한다‘ 라는 비판이다.
이어 ’앞으로 태안군청의 부조리나 민관협의없이 추진하는 부정한 사태가 발생해도 반대 기치를 높이거나, 확성기 등으로 비판에 나선 경우 郡•경찰 합동으로 공권력을 동원, 위계(危計 꾀를 내는 위험한 수)질서를 잡으려는 전체주의 발상이 횡횡할 조짐‘ 이라며 암담하다는 투로 발언했다.
태안군 의회 7인의 군의원을 향한 원망의 화살도 팽팽해지고 있다. "집행부 군정정책을 논하는 대의기관이, 집행부 사업에 동조하면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이라는 전국 최초 조례를 제정한 김영인 의원과 공조 의원들은 즉각 해산하라" 는 성토 또한 꼬리를 물고 있다.
앞서 금번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 1인 시위자는, '장애인 인권법을 강조하는 태안군 의회를 통해 농아인 피해 선처 탄원서를 부탁하였으나, 저들은 전례에 없는 일이라며 거부했다' 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의회는 전례없는 집행부 꼭두각시 역할을 넘지 못하는 양태 관련 이제 군민이 나서 규탄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실정에 통감하는 의원은 박용성 의원이다. 그는 지난 8월 경 郡 의회 7인을 지목해 ‘동네 이장만도 못하다’ 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군민 또한 상당수 늘고 있다.
박 의원의 객관적인 군 의원 평가를 전달하자 적극 공감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안면도 모 이장은 그간의 불만을 본지에 토로했다 ▶ 민선7기 이르러 군 의회는 집행부 이권 카르텔에 합류한 정황 역력 ▶ 22. 03월 선거임박 125억 매표행위 찬성 ▶ 이장 직선제 전환하면서 공무직 군정 표심 입막음 관리 ▶ 문제점 지적시 회유 내지 건축법 및 행정법 생활형 위법 압박 등 이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전무하다' 라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같이 중간평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 군정농단 및 다량의 주민 고발 사태는, 서•태안 지역구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게 파편이 튀고 있다. 소원면 한 주민은 '지난해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투명하지 못한 공천 문제로 가세로 후보가 어부지리로 1112표차로 당선된게 아닌가' 라면서 '주민에게 가시가 박혀 고름이 썩어가게 만든 장본인이 기초생활연금 몇푼 오른게 대수라고 현수막을 부착하는가? 라며 혀를 찼다. 성 의원이 맥락을 짚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본기자는 금번 태안군 공무집행방해죄 고발 사태 관련 주민 및 이장 등 다수를 취재하면서 현재의 '군수 정도의 군정 운영수준' 이라면 군을 소멸시키고, 서산시로 편입해 시장으로부터 '수산 관광 특구' 로 지정받는 방법 또한 가세로 공안정국을 피해 갈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는 의견에 한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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