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박승민 기고문]지난 6보에 이어, 태안군 해상풍력 사업추진은 어민도 알지 못하는 사이 타당성 조사(2018.12월) 및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작업(2019.1월~)이 내부에서는 신속했고 외부에서는 알지 못할 정도로 무소음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직접 피해자인 어민은 방임했고 그 순간 풍력 발전 흑역사는 쌓여만 갔다.드디어 윤곽이 드러날 즈음, 익년도(2019) 07. 26. 민선7기 취임 1년차 담화가 발표된다.당시 가세로 군수의 발표 내용은 사회적 규범 위반 대목이 자주 언급된다.
그중 심각한 오류에 해당하는 발췌본 요지를 공개한다.『잘못된 정책과 낡은 관습(동의어: 관례 to nomima)을 바로잡고. 어떤 특권도 자리 잡지 못하게 힘써 왔으며, 사회적 약자(Feminism)를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각 집단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했다.』해당 발언을 면밀히 들여다 보지 않아도 객관적 평가는 배제된채 자평에 의존한 주관적 주장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었었다. 언어의 의미와 순서도 엇박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본 필자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1889~1951년)의 명구인 ’나의 언어의 한계는, 나의 세계의 한계‘ 라는 대사가 번듯 떠오른다. 문해력의 상실로 볼수 밖에는 없었다. 나아가 전체주의 사상인 특권의식도 배여있는 것을 알수 있다.
그가 언급한 대사를 지난 1년의 흔적과 대비한다면, 밀실에서 '어민 관광사업자 등 피해자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대상은 배제한 '해상풍력추진 사업' 을 무모하게 추진하면서 '사회적 약자(어민)를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각각의 집단 이익)를 실현했다' 라는 발언은 상호 대치되는 주장으로서 '이치와는 괴리가 깊다' 라는 필자의 지적이다. 어패라는 의미다.
더욱이 군수의 담화 발표시기에 2조5천억 원 상당의 만리포 앞바다 해상풍력건립 계획이 차곡차곡 진행되도 있는 형국이였다. 더불어 함께 사업을 추진한 법인 역시 대표 및 감사 등 2인 출자 법인으로 군수에게 쏠리는 갖가지 의혹이 자욱한 때였다. 해당 의혹은 2022년 7월 부터 시작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합의부 재판부 증거기록에서 더욱 확대된다.
당시 변호인은 소환된 증인에게 ‘주)태안해상풍력 법인 발족 당시 가족법인(부부)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가요’ 라고 물었다. 증인석에 선 회사 직원은 ‘모른다?’ 라고 답변했다.(2022고합95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기록 참조)
나아가 법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발전사업자조차 없는 무허가 업체였다, 그런데도 자본금 2,000만 원에 설립된 법인은 군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음지를 통해 승승장구했다. 어민 및 반투위에서 연속적으로 고소, 고발 사건이 이어졌으나 법인 대표는 호기롭게 완승을 장담했다. 어느날 그는 필자에게 문자를 보내 '특수목적법인은 자본금이 중요하지 않다. 면서 공법기관(태안군)과 공익법인이(발전사) 및 대기업이 지원하는 사업' 임을 이유있다는 듯? 설명했다.
가히 현실은 법인 대표가 장담한대로 흘러갔다. 인허가권자인 군은 대표의 주문대로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승인에 박차를 가한다.
군 허가 고시 문서를 살펴보면 ▶ 2019년 태안군 고시 2019-8호, 11호, 27호 3건, ▶ 2020-9호 2021. 4호 ▶ 21년 허가분 등 전폭 지원 등 전반적인 의혹은 점입가경이였다. 자본금은 한국남동발전 2조원(ESS 에너지 저장장치 별도)을 투자 약정한 사실도 확인된다.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대표의 주장이 딱 들어 맞았다. 법인 주인이 높은 분이라는 소문도 왕왕댔다.(2022고합95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기록 2018년 9월 협의한 참조)
반면 관내 관광사업 및 숙박업은 5년간 침묵했다. 그러면서 해상풍력 및 태양광 사업 및 토건사업 등 건설업자들이 돈되는 사업은 역대 최대 호황을 누렸다. 이 모두 민선7기에 반복된 사태다. 자칭 군정과 가깝다는 이들도 와글와글 했다. 윤 씨, 박씨, 이씨, 최씨 등 이들은 군정 전반에 관여한다는 소문으로 담당 공직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는 뒷담화는 군정을 떠나지 않았다.
한편 군정에 편승해 사업을 확장한 법인은, 2021. 03월 전기사업자 승인을 취득한 이후 불과 2년만에 8MW급 발전기 63기, 총발전용량 504MW로 확장했다. 투자비 역시 21. 05.월 계획에서 2년만에 약7000억 원 상당 확충했다. 사업기간은 20년, 총투자액 3조1000억 원 회수기간은 13.75년으로 단축했다. 그 위세가 오죽하랴. 자본금 2,000만 원으로 일취월장했으니 시기. 질투 화신은 고스란히 군정 주변을 떠나지 않았다.
태안군 내부자료에 따르면, 3조 원 상당의 투자금 회수기간을 연간으로 나누면 약2,254억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해야 한다는 계산이란다. 공유수면 임대기간을 20년으로 산정하고. 수익기간을 6년으로 잡는다면 약1조3524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같은 계산은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에서 발표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REC가중치 산정 지원금은 전수 국민 세금이라는 비판적 의견이다. 즉 공익법인 담보한 대출금으로 설치 축조 후 부족한 이익금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외자유치 사업과 동일하다는 것, 침체되는 건설 플랜트 살리기 위해 해상풍력을 해야 한다는 논문도 나왔다.
그렇다면 태안군 해상풍력 사업 계획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익을 창출해주는 보조금 의존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선7기 군수가 나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조례>제정, <전군민 신바람 연금> <주민이익공유제 조례 제정> 등 혈세먹는 하마 공약을 내걸며 노동자립도가 높은 어민들 도태시키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채택했다는 계산이다.
법인의 설립 자본금도 문제다. 국민차 '티코 가격' 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를 투자해 155,000배까지 확충했다. 불과 5년 만에 약3조1천억 사업 확장 성공사례는 대체적으로 그중심에 권력이 있었다는 역사적 펙트는 넘쳐있다.
한편 태안군과 손잡은 법인은, 지난 5년간 그리스 신화 다이달로스의 밀랍 날개를 달고 관내 540km² 해상을 휘젓고 다녔다. 담당 공무원이란 작자들은 사설 법인 앞잽이 노릇을 자청하고 허위 내지 거짓으로 짜 맞춘 시청각 자료를 군민에게 배포했다. 나아가 무관심하고 직접 피해가 없는 농가 및 상가 등 노령층만을 합목적성으로 선택해 주민수용성 동의서를 받아 법인을 대리해서 환경부, 산자부 등 각 부처를 방문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행정법 단속이나 고발처분으로 손발을 묶어놓은채 말이다.
기원전 28년 로마의 아퀼레우스 법무관은 국가 이래 사기(詐欺) 법령을 최초로 공포한다. 그 조문에 따르면, '어떤 일을 한다고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 을 사기라고 했다. 이 조문을 공포한 법무관이 현재 법무부장관이였다면 태안군수 및 경제진흥과 공직자는 애초부터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은 뻔하다.
모항의 한 어민은 '이런 더러운 꼴은 난생 처음 겪는다' 라고 하였고, 소원면 전 태안군선주연합회 정온영 회장은 '염산이 부족하다' 면서 한탄한다. 지금은 몸이 노쇠해 군수실을 방문하지 못한다며 한(恨)으로 남겼다. 그는 조만간 생자필멸 가능성이 농후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토록 매서운 한(恨)은 군청 주차장과 군정 하늘에 꽉 차있다. 군민은 다 알고 있는데 손바닥만한 군청 공직 760여 명은 여전히 희희낙낙 중이다. 군수는 경찰 고위직 출신이라 그런지 브레이크도 없다. 그러자 한(恨) 맺힌 군민들은 몸서리치며 ’다른 속셈이 있나?‘ 라며 고개를 흔든다.
서두에 그가 담화에서 언급한 명사 중 "관습" 이란 오늘날 법규와 동의어다. '관습' 은 입법 사법 행정의 모태(母胎)로도 불린다. 엄밀히 따지자만 수렵생활을 벗어나 농경문화로 진입한 1만 년간 쌓여진 '규범' 과도 같다. 쉽게 '나라와 공동체의 질서' 를 의미한다. 이처럼 고귀하고 아레테(arete -훌륭한-)한 ’관습을 그는 바로 잡았다‘ 라고 공식 발표했다. 필자는 토씨나 오류적 발언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다.
언어의 한계는 세계사을 바라보는 한계와 이어진다. 조선의 선조(임진왜란), 인조(병자호란), 고종(경술국치) 등이 무치하고 무지했다. 백성은 고혈이 터질 정도로 피폐했다. 이 모두는 문해력의 상실이다. 민선7기 가세로 군수에 이르러 3천년 자원의 보고였던 청청바다는자본주의에 양도될 위기에 처했다. 6만 군민의 고통이 염려할 따름이다.(8보 입법 사법 행정의 모태(母胎)인 '관습' 군수가 바로잡을 있는것인가?)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