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박승민 기고문]대법원은「국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서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14도15290 판례)
▶ 군수 '군민이 맡겨준 권한 사유화'..'군정 전반에 적용' 의미는?
영미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인 '국가 통치행위' 권한을 '대통령,수상, 의회, 국왕' 등에 국한한다. 라는 판례를 사법부를 통해 확정했다. 한국은 '통치행위 권한 대상의 지명은 현재까지 사법부가 정의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
그러면서 대통령제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전국적인 국가 사무에 대해 지방자치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지역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국정을 전제로 한 관료화를 지방자치로의 확장 등으로 정의했다. 자치단체 활용에 있어서는 '시민을 대리해 일정한 독립성을 유지토록 하고, 통치자의 독재적 권력남용을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는 기능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과 그 대표자들이 참여 · 토론 · 비판 · 협조를 통해 공동문제를 처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 조성하는 목적' 으로 정의했다.
위 요지는, △ 대통령제 의의 △ 지방자치 의의 △ 지방자치단체 정의(定意)로 정리되며 자치단체는 ① 국정운영 전제, ② 관료화(자치단체장) 시행, ③ 통치자(대통령)의 적절한 견제기능, ④ 주민 공동문제 참여 비판 등 4개 기능으로 함축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의 정의 VS 군수의 '권한 사유화‘ ’군정 전반 적용‘ 등을 분석하면 ▶ 과연 군수는무엇을 사유화할 수 있으며, 무엇을 군정전반에 적용했나? ▶ 군수는 '무엇을 사유화 하지 않았다' 는 것인가? '사유화 할 수 있는 사물이 있음에도 사유화 하지 않았다. 는 그 사물은 무엇인가? ▶ 국정운영을 전제로 분업을 위임받은 관료로서 '어떤 사물' 이 본래 군수의 소유였나? 이점 6만 군민에게 반드시 해명하라!
군수는 '통치행위' 로부터 관료로 임명받은 자다. 더욱이 국가는 임명과 동시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귀속된 일체의 정부 재산 관리를 위임했다. 그렇다면 위임받은 재산을 '사유화 하지 않았고 적용했다' 라는 언급 관련 어떤 수사법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스스로 문장을 쪼개 신성(神性) 정치를 주장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중보다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지난 5년간 언로 차단. 언론탄압에 앞장선 무모한 용기는 어디에서 솟구치는 것인가? 도통 종횡무진 종잡을 수 없는 럭비공 같은 군수는 즉시 사퇴하는것만이 제1처방약이라는 지각있는 군민의 진단이다.(제5보 입법 사법 행정의 모태(母胎) ’관습을 바로잡았다‘ 라는 것은 전제정치(專制政治)를 의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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