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가 만든 글은 주초위왕(走草爲王). 그 의미는 ‘조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임금이 된다’ 라는 희빈의 참소. 사람이 미물인 개미를 이용했으나 무고를 밝히지 못한 형조참의 조광조는 32세의 젊은 나이에 사사 당한다. 사화란 '사람으로 비롯된 화근' 을 의미한다.
지난 2019. 7. 26. 취임 1년 차를 맞이한 군수는 국제뉴스를 통해 소회 형식의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그중 일부 대목을 인용한다.
<잘못된 정책과 낡은 관습(동의어: 관례 to nomima)을 바로잡고. 어떤 특권도 자리 잡지 못하게 힘써 왔으며, 사회적 약자(Feminism)를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각 집단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했다>.(2019. 07. 26. 국제뉴스 군수 입성 1년차 담화 참조)
실상 군수가 언급한 위 대목의 어폐는 명백하다. 반면 말장난을 지적하기보다 정부조직편람상 3급 부이사관급 군수 직위에서 '언어의 이해 ㆍ용어의 정리' 에 상응하는 소양을 갖추었는지 더욱 의문이다. 유네스코가 정한 문해력 평가란 ‘음성(파동)적 읽기’ '의미적 읽기' 로 구분된다. 언어의 인지 수준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이를 기초한다면 군수가 언급한 위 대목은 '이해할 수 있거나 논의 가치가 없는 '음성적 읽기' 로 규정된다고 하겠다..
‘의미적 읽기’ 는 부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정리하자면 가 군수는 소리 글도 아닌 뜻 글 '관습' 을 인용한 후 ‘바로 잡았다’ 라고 했다. '관습' 을 오독(誤讀)한 사태라른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는 공인이다. 공인의 발언은 확정적 의미를 수반한다.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가 언급한 '관습' 은 법률, 법규, 관례와 동의어로 기원전 50세기 경 문자가 창제되었다는 시점 이후 단 1명의 철학자도 '관습' 에 대해 논박하지 못했던 '진리' 에 가까운 경구다.
이를 대중임과 동시에 정부조직 편제에 따라 기간제 임명장을 수령한 신분에서 '(국가통치 근간)관습 바로 잡았다' 라는 발언은 휴브리스(Hubris 오만)적 양태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의도성이 있는 인성의 결격사유인 신성을 의미한 발언까지 엿보인다는 필자의 판단이다.
나아가 군수가 언급한 ‘사회적 가치 실현’ 언급조차 '문해력 상실' 이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관습을 바로 잡았다' 라는 언급은 '개미가 만든 글인 주초위왕' 과 달리 볼 수 없는 과격함이 엿보인다. 만일 군수가 인정하지 않거나 수용하지 않는다면 달리 '왕권주의 매몰 내지 자칭 용비어천가 칭송' 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위 발언은 권위적 위계(位階)를 염두에 둔 오만의 산물이다. 대중이 부여한 위계란 ‘모종의 공동체 또는 일정 규모의 조직을 통제하고자 일정 공간(예 군청 경찰서 등)을 한정해 통용되는 일시적인 사물의 정체(正體)로 이해된다. 반면 시민사회 인본주의(人本主義) 를 지향하는 질서는 보다 고차원적 해석이 필요하다. 대중의 위계는 일시적 위계이기에 질서라고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그의 발언은 대중의 한계를 넘어 '휴브리스(오만)한 의식을 품고 있다' 고 하겠다. 역사가 반증하는 계층의 구별은, 그가 생각하는 오만의 위계질서를 상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상적 가치' 를 추구하는 유대인 및 이슬람 원리주의가 쫓는 민족적 가치 or 유교 및 불교가 지향하는 우주적 관점에서 바라본 자연적 질서를 탐구하고 읽어내는 계층의 질서와는 천양지차의 격차로 비유될 수 없는 소인들의 위계라고 지칭한다.
현재 군수 국가 편제에 의거 위임권을 임묭받은 ‘가세로’ 객체의 의무는 '위임받은 본분을 의무적으로 행위' 책임이 있을 뿐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논하거나 관습(법규)를 바로 잡았다, 라는 식의 신성을 논한다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 이 점은 군의회 7인 일체 포괄 적용받는다.
그렇다면 "정치(분배)를 다룰 수 없는 지경(地境 공간적 경계)에 서 있는 군수 (정부조직편람 상 3급 부이사관급) 신분에서 ’사회적 약자‘ ’사회적 가치‘ 를 실현했다" 라는 발언조차 그는 삼가해야 언동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월권 내지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할 정도다.
더불어 그가 지켜야 할 의무적 행위는 오직 '행정법 준수, 6만 군민의 생활 안정' 을 위해 ’돌봄이‘ 역할에 국한된다. 이를 깊이 상기해야 할 공인이다. 그럼에도 언론의 의무 '자치단체장의 감시와 비판에 있다' 는 것을 헌법이 보장하고 대법원(2014도15290 판례)이 사수하고 있음에도 '지역민의 의식을 고취시고자 한 태안미래신문 사주를 지목해 탄압' 에 나서면서 '살얼음판을 뛰어가고자 하는 무모함' 을 엿보였다. 할 것이다. 필자는 '객기' 라는 명사가 혈기 왕성한 유년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금번 사례로 알게 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러니 행정은 오죽하랴..(3보 태안군수..언로차단..연이은 군민고발..이제 언론탄압! 마지노선 넘어..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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