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병무청, 25세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절차 준수 당부
허가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 체류시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3-10-27 16:01:2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1998년생)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외에 체류중인 사람 중 내년에 25세가 되는 1999년생 병역의무자가 유학이나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2024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한다면 2024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재외공관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여행목적별로 허가대상 ·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이 다르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기간이 유효한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 또는 국외 체재시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기간 동안만 국외에 체류할 수 있다. 만약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국외 체류를 원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15일 전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전충남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출국 및 체재할 경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며, 40세까지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 공개 및 여권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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