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부당해고’ 아닌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징계이행
홍대인 | 기사입력 2023-10-25 20:31:4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도시공사는 최근 “내부 고발 인해 해고 됐다"는 보도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도시공사는 해당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정상적인 징계 절차를 거쳐 해고됐으며 당사자가 주장하는 비리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사들은 지난 3월부터 대전도시공사가 ‘외유성 연수’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 등 상급기관에 폭로한 직원을 부당 해고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권익위로부터 공익 신고자 보호사건 접수를 통지받기 이전부터 해당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다.

25일 공사에 따르면 당사자의 징계 조사는 지난 6월 13일부터 시작돼 8월 11일 그 절차가 개시됐다.

이후 공사는 지난 9월 1일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접수 사실 통지 공문을 수령했다.

이에 따라 징계 절차 개시 전 해당 직원의 신분은 물론, 그 내용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 공사의 주장이다.

공사는 ‘외유성 해외 연수’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올해 최초로 시행된 직원 해외연수는 지난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 이후 7월 14일 공사 홈페이지에 최초 공개돼 같은 해 3월 대전시 등 상급기관 감사팀에 당사의 외유성 의혹 등을 고발했다는 것은 시기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해고 당사자는 지난 6월부터 다수의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고발돼 신고 총 17건 중 15건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며 “이후 4개월에 걸쳐 외부 노무·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징계위 조사를 통해 최종 해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위 조사도 권익위로부터 신고자 보호사건 접수를 통지받기 이전부터 실시됐다"며 “당사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를 당한 이후 고발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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