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설소연 기자수첩]지난 16일 태안군 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 나선 박선의 의원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주민설명회' 를 지목한 후 '이해관계자 및 주민, 어민 등이 질의하면, 담당자는 성실히 답변해야 하는 토론회장에 정작 주민은 보이지 아니하고, 청내 방송을 통해 동원된 읍면장, 사업소 직원 등 공무원이 절반이 넘는 설명회' 라고 비판하며 '(이러한)보여주기 식 기만행위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 것인 명백히 밝히라' 라고 군수를 향해 분노를 표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까? 라고 강변하면서 "누구의 지시인지! 누구의 계획인지! 어떤 것이든, 태안군 행정 수준에 대해 본 위원은 개탄스럽다" 라고 질타했다. 이어 "해상풍력 사업을 포함하여 이런 식으로 군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식의 주민설명회가 개최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 라는 문책 의지까지 역력히 드러냈다. 분군 34년, 대의기관 최초 '본연의 직무집행' 자세를 보인 이번 사례는 타에 귀감이 되었다는 군민의 평가다.
연장하여, 박 의원은 집행부를 대상으로 '태안 근흥면 도황리 부지선정' 부정의혹을 제기한다. 법률전문가를 통해 입수된 입증자료를 의뢰한 결과 '제3자 이익제공' 및 '국비 투입 평가서 폐기' 행위는 '배임(背任)혐의가' 의심된다는 의견이다. 설령 혐의를 배제하더라도 '태안군수는 물론이고 양승조 전 도지사, 홍재표 도 의원, 제8대 태안군 7인의 군 의원까지 징계 or 견책(譴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군민의 의견도 팽배하다. 달리 '배임' 이란,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 라는 의미이며 '견책(譴責)' 이란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한 징계의 한 종류로 '시말서 제출' 등으로 해석된다.
당시 '충남도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 입지선정 연구용역' 관련 양 도지사에게 보고된 일자는 2019. 12. 31.일, 그해 3월 경 태안군을 비롯하여 6개 시군으로부터 해양쓰레기 부지 접수를 받은 충남도는, 충남연구원을 용역업체로 선정한다. 3월부터 시작된 연구원의 6개 평가 부지 중 박 의원이 지적한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2필지는 아예 보이지 않았다.(이하 '충남도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 입지선정 연구용역'을 '해양쓰레기 부지' 로 정한다)
더욱이 군은 '해양쓰레기 부지' 모집 응모 당시 문제의 도황리 토지는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 박 의원이 지적한 '의심의 단초' 는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최초 연구원의 설치 예정 부지로 고려치 아니한 군은 '도황리 개인 토지를 23억 원 상당으로 매입' 을 사전 결정한 후 추경(빚)예산을 끌어와 심의 의결까지 마쳤다. 당시 의장은 김기두, 그외 6인의 의원 포함 '추후 문제될 수 있는 부정 사건' 관련 20. 02.~21.9.월 지역민이 확인 작업에 나설 때까지 20개월 간 쉬쉬했다. 해당 행위 관련 법률 전문가는 21년 공포 시행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3자 이익 제공 혐의' 가 의심된다. 는 입장이다. 본지는 그 정황증거를 분해 나열해 이 사건을 다음 5가지 의문으로 선정했다.
▶ 군비 23억 여원 추경(빚), '해양쓰레기 부지' 5대 의문..
첫째 태안군은 최초 문제의 '도황리 토지 2필지' 를 '해양쓰레기 부지' 로 상정하지 않은 이유? 둘째 군이 상정한 '해양쓰레기 부지' 중 -1구역- 남면 기업도시 인근, -2구역- 근흥면 연포해수욕장 인근, 등 1,2 구역를 배제하고, 신규 -3구역- 문제의 근흥면 도황리 부지로 급조한 이유? 셋째 충남도는 9개월 간 '해양쓰레기 부지' 평가 결과를 전면 폐기한 이유? 넷째 당시 충남도 제326회 해양환경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홍재표 도의원은, 문제의 도황리 '해양쓰레기 부지' 선정 의혹을 제기한 같은 위원회 오인철 위원(천안)의 발언을 차단한 이유? 다섯째 군은 감정평가 등 객관적 근거없이 부지 소유자와 사전 매입단가를 조율한 법적 근거? 등 5대 의문점으로 꼽았다.
의혹의 전모는 19.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2월 경 충남연구원은, 양 전도지사에게 타당성 성과표를 제출했다. 당시 최고점수를 받은 부지는, 보령시 흑석동(23점). 여기까지가 끝이다. 익년도 2월 '해양쓰레기 부지' 연구보고서는 휴지로 전락했다. 그러면서 양 도지사 및 가 군수는 합동으로 문제의 도황리 2필지를 매입키로 협의를 마친다. 이때 2명의 자치단체장 가교 역할한 자가 있다. 그는 이 사건의 전말을 익히 알고 있는 의원이다. 박선의 의원은 국비를 투입한 충남연구원 평가 결과를 폐기처분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고(배임), 내부정보를 이용해 제3자 이익을 제공한 전모(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를 군민과 함께 밝혀야 한다.
당시 해양환경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홍재표 도의원, 그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위원장 신분. 따라서 이 사건이 과연 공정한 직무집행 행사였는지 해명해야 할 의무가 응당 살아있다. 군민은 '홍 전 의원을 태안군 행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해 사건의 경위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라는주장이다.(제326회 도의회 해양환경 특별위원회 회의록 참조)
▶ '도황리 해양쓰레기 부지' 국비 150억 공사,.태안군 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권 카르텔
21. 7. 월 가공된 충남도 '해양쓰레기 부지' 건축설계심의 계획안을 들여다 보면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 공사발주액 150억 원, 공사 수주는 누구? △ 설계도에 반영된 소각 매립부지는 어디? △ 21. 12월 경 근흥면사무소 대책회의 당시 부지 확장 매입 계획이 있었는가? △ 추가 매입시 건축물 추가 확장 계획이 있었는가? △ 완공시 위탁 경영 용역업체는 누구? 등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법으로 국비 공사 이권 카르텔은 전국적으로 연이어지고 있다.
▶ 유사사례 삭선리 폐기물처리장 위법 건축물 300% 확장, 130억 예산 심의는 태안군 의회.
삭선리 폐기물처리장 위법 건축물 300% 확장 공사와 매우 유사한 사례다. 굳이 성남시 대장동 사태가 아니더라도 우리 군에서 발생한 바 있다. 삭선리 폐기물처리장 위법 건축물 300% 확장 공사!,' 이 사건은 2심 진행 중 민관 대타협으로 종국됬다. 실상 군측이 2심 패소를 예견하고 협상한 것으로 군민은 추정한다. 해당 사건 1심 판결문은 ,피고 태안군을 지목해 4건의 법률위반 혐의를 판시했다. 해당 위법 예산안을 심의 의결 기관은 군 의회다.(대전지방법원 제3-3 재판부 원고 삭선리 주민 161명 피고 태안군수, 1심 판결문 인용)
▶ 위 도표 추가 보완 설명
(순번 C)타당성 용역을 폐기한 양 전 도지사와 태안군수는 문제의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1391-2, 3 지번' 인근 현장을 합동으로 2회 방문했다. 이후 두 자치단체장은 상호 합의하에 부지를 매입키로 결정하고 150억 공사 착수 논의로 이어진다.(20년7월 충남도 태안군 보고서 참조) 박 의원이 지적한 ’도황리 해양쓰레기 합동 전처리시설 설치 부지‘ 매입은 2월 경 합의하고 예산확보는 300일이 경과한 20. 11월 경으로 확인된다. 군 의회는 3차 추경 통과 의사봉을 두드리며 이 사건에 손발이 되어준다. 그해 군 의회 김기두 의장은, '지방의회 무용론을 타파하고 지자체 견제와 감시를 하겠다' 는 의지를 담화문으로 발표한 바 있다.
(순번 D)근흥면 전처리장 반대 관계자는, "토지 매입 거간 선수' 는 C씨라고 지목했다." C씨는 해상풍력사업 추진과도 직간접 관계자. 태안군군정발전위원회 위원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나아가 '문제의 토지 소유주와 매입 예정가(평당 49만원)를 사전 조율했다' 라고 주장했다. 본지는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이였으나, "군 보고문서 '매입가 23억 추정' 보고서" 가 확인되면서 사전 내정되었다는 관계자 진술은 정확히 맞아 떨어진 셈이다. 감정평가를 내정가에 맞추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제3자 이익을 위한 국비 탕진 사건에 2곳의 감정평가사까지 가담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2020. 01.월 시니어클럽 모씨 통화기록 참조)
(순번 E)그해 10. 5. 일 해양산업과장, 최군노 전 부군수, 재무과장 문흥용, 가세로 군수 등 다수의 고위직 공무원은 부지 매입을 위해 감정평가 및 예산안 확보 계획을 군수에게 보고한다. 문제는 공식 감정 평가없이 '부지 매입 예정가 23억 추정' 실상 감정가를 사전 확정한 보고서다, 문제의 해양쓰레기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은, "최고 싯가 15만~20만원 상당 거래된 토지를 2.5배 상당 배팅하고자 내정가를 결정한 혐의는 국가에 피해를 준 '업무상 배임죄' 아니면 무엇인가요? 라며 꼬집었다. 한편 '토지 매입가를 고가로 산정한 이유 관련, 추가 토지 매입을 위한 사전 공작' 이라는 주민 제보도 있다. 군비로 매입한 토지는 15.348m² (약4,642평)로 평당 매입가는 49만 원으로 확인됐다.(제3자 이익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순번 F)그해 동 시기 충남도와 태안군은 실시설계(수의계약)계획안을 준비한다.(20. 7.) 당시 계획안에는 "매립시설(매립 용량 300㎥이상), 소각시설(처리능력 50톤이상)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라고 명시했다. 박 의원은 "이렇듯 문서가 증명하고 있는데도 태안군은 오폐수정화시설 계획안이 포함 되었다' 라는 식으로 군민을 속이고 기만했다는 지적이다.
가세로 군수는 박 의원의 의혹제기 답변으로 19일 자 태안미래신문을 통해 기고문으로 입장을 밝혔다. "도황리 수산물 오폐수 문제 충남도와 깊이 공감, 인근 주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하겠다" 라는 요지다. 기고문을 참조한 태안읍 모 주민은 '6만 군민을 무시(無視)로 무시하는 군수' 라고 평가했다. 다수의 군민은 '포기했다' 라며 '이 사건을 20개월 간 쉬쉬한 민주당 의원들을 탄핵해야 한다' 는 의견도 전했다.
이 사건 관련 근흥면 해상풍력, 바다모래채취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은 "박 의원은 군수의 부조리한 의도, 부정한 행위의 목적, 잘못을 시인하는 용기, 의회의 감시 감독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 국비 손실 계약해지 등 원상복구를 요구한 것이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며 '말장난 말고 침묵을 지키던가? 라며 '무분별한 군수를 선출한 군민들의 무지' 를 탓했다.
이날 19개 언론사 보도기사는 '아수라장이였던 현장 상황' 은 쏙 들어낸 채 군 공보실에서 배포한 듯한 기사를 드레그(끌어쓰기)해 보도에 나선다. 이를 서치한 다수의 군민은 가짜뉴스 진원지를 군 공보실이라고 지목했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20.9.월 국내 기사 65% 상당은 가짜(fake)뉴스로 발표한 바 있다. 참고로 한 저널리리스트는 fake, junk(폐물) 등 옐로우 저널을 포함하면 국내에 떠도는95% 상당의 기사는 가짜뉴스라고 진단했다.
그 원인으로 기자의 소양, 전문성의 한계라고 하겠으나 무엇보다 '226개 자치단체 공보실이 가짜뉴스 숙주' 라면서 국가에 대한 부정인식은 각 공보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 이라고 분석했다.(2보에 이어 3보는 해양쓰레기 도황리 선정 도지사, 도 의원, 군 의원, 태안군수, 23억 가교(架橋) 그림자의 비위의혹 cutting board 물망?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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