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고합95 판결문 요지
본지에 제공된 판결문, ⑤에 따르면,『가세로가 2018년 태안군수 취임하기 전에 이미 늦어도 태안풍력발전은 2018. 3월 경부터는 태안풍력발전 사업은 추진하여 왔고, 다른 사업자인 더블루윈드 또한 2017년 경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여 태안군과 태안군 산하기관 등에서는 이미 2017년 경부터 태안풍력발전이 추진된 것과 유사한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진행 검토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재판부는 ②을 통해 『주식회사 태안풍력발전(이하 ’태안해상풍력‘ 이라 한다. 2016년경부터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준비하였고, 2017년 경에는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실무 담당 직원과 위 사업에 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으며, 2018. 6. 22. 태안풍력발전을 설립하였다.』
③항을 통해서는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은 태안풍력발전의 의뢰를 받아 2018. 3. 경 충남 태안군 모항항 및 만리포 해수욕장 전면 해상지역 약70km²면적을 사업대상지로 하는 태안○○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사업지구 선정을 위한 검토서를 작성하였고 위 검토서를 태안군청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면서
『따라서 가세로가 태안군수 취임 이전에 당선자 신분으로 법인 설립이나, 위와 같은 태안해상풍력발전 사업 계획, 추진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판시했다.
▶ 2022고합95 사건 가세로 증인 출석 진술 요지
한편 가세로 군수는 이 사건 재판부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우리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에 언제부터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17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고, 또 18년 3월에 그 정책건의서가 그것이 군에 접수되면서.. 제가 확인한 바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 한상기 군수께서 이 건은 경제진흥과에 해당사항이니까 경제진흥과에서 검토해 봐라" 라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2018. 3월에 얘기라고 그럽니다. 저는 들었습니다.』(2022. 11. 16. 2022고합95 사건 증인 진술 기록 참조)라며 “한상기 전 군수가 충남 태안군 모항항 및 만리포 해수욕장 전면 해상지역 약70km²면적을 사업대상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검토를 지시했다. 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다.
▶ 판결문 검토 법룔 대리인 해석
판결문을 검토한 이 사건 법률대리인은, ’(재판부는)가세로 태안군수 주장했던 바와 같이 군수 당선 이전부터 이미 해상풍력 사업은 추진되고 있었다‘ 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 이 사건 피고인 입장
반면 당사자인 박 사무총장은, 『당선자 신분으로 2조5천억 허가받지 않은채 군민배제 누구와 계획했나?』 라는 문자발송 내용은 ‘산자부 『전기사업법』 제7조 전기사업자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업체와 2조 상당의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 주민수용성 묵살 및 군민 배제한 MOU를 체결, 분군 34년 만에 사상 초유의 대형 사업을 군수 단독으로 누구와 계획하였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오히려 재판부는 전 한상기 군수의 검토 사업을 가세로 군수가 연장받은 것처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건 판결이 확정될 시, 사업규모 12조원, 면적 350km²관내 해역으로 확장된 해상풍력 추진 사업은 ‘2017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가세로 군수의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문으로 지역 정가에 상당한 파장이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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