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기획취재]태안군 관내 15억 내놔! 공갈·협박 사건을 주도한 G씨 부부의 추가 범죄 의혹이 드러났다.『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제1항제1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9조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로 제정됐다. G씨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부정한 목적에 사용할 요량으로 문서를 수령한 것으로 분석됐다.
▼ 협박 G씨 부부 작은아버지 사칭, 충남도통해 공문서 수령.『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현재 15억 원 상당의 공갈 협박 피해자 전 씨 아들은 'G씨가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문서를 수령했다' 면서 "현재 법정 소송으로 공방 중인 G씨는 4월 경 '선박증여예약증서' 위·변조 등 부정한 문서를 가공하여 우리 가족의 재산권 발목을 묶어놓은 자" 라고 설명했다.
G씨 부부의 위법 문서 수령 당시 충남도청 직원의 말에 따르면, '07. 04. 일 15:57분 경 한 주민이 ‘어업허가내역서’ 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면서 '소유권자보다 연령이 많은 점이 의심되어 정보 주체와의 관계를 물어보자 '작은아버지' 라고 밝혀 소유권자의 직접 동의를 받으라고 요청했다' 는 것. 이어 통신대화 중 상대측이 ‘알았다’ 고 하여 해당 문서를 발급했다. 는 해명이다. G씨와 정보주체의 관계는 무촌(無寸)으로 확인됐다.
▼ 충남도청 담당 공무원 G씨 작은아버지 사칭. 공문서 발급 요청
정보주체인 전 씨의 아들은 당일 G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G씨 자발적으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생각은 없었다. 우선 정보 주체의 자격을 사칭 등 G씨 저의는 의혹 투성이다. 담당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라고 했다, 이때 G씨는 피해자 전 씨 아들에게 “고모부야! 내가 뭐 이거 허가권 바꾼다고 뭐 신청해 놓은 것이 있거든! " 이라고 언급한다. 이 사건 피해자 전 씨 아들은 G씨에게 '군청에서 아빠라고 했어요! 아빠는 나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데 군청으로 다시 가보세요!' 라고 답변했다. G는 정보주체와의 통화시에도 자신이 요청하고 수령할 ‘어업허가내역서’ 라는 정보공개 요지는 고의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상황을 재 해석하면 G씨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어업허가내역서’ 를 신청한다. 이에 담당자에게 들통나자 그때 정보주체와의 통신을 통해 ‘허가권을 바꾼다? 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 이어 담당자에게 '동의 받았다' 는 자신의 허위 주장을 전달한 후 부정문서를 수령한다. 담당자의 오류도 엿보이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G씨가 속임수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백일하에 드러났다. 부정하게 수령한 문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수사기관에서 밝힐 일이다.
부정한 G씨 관련 전 씨 아들은, ’사건 발생 4일 전 G씨의 2차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서산신용보증기금 1억6000만원을 탕감하지 못했어요. 이에 아버지(치매, 뇌졸증 환자 주 씨)와 저는 신용불량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순간입니다" 라면서 '그 원흉은 G씨(고모부)와 GI씨(고모)입니다. 제가 동의할 리 만무하지요! 법적으로 원고 피고 당사자인데!‘ 라며 G씨의 고연령을 의식한 듯 끝말을 흐렸다.
더욱이 G씨 또한 1차 가처분 소송 청구취지를 해제한 상황이다. 한편 2차 본안 소송 대비 추가 증거를 수집해야 할 처지, G씨는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근흥면 E씨에게 접근해 공모를 제안했고, E씨는 제안을 선듯 수락하면서 '몰래 녹취' 에 착수해 성공한다. 이런 G씨가 5일만에 송사 재판 피고의 개인정보를 작은 아버지로 사칭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척 위장하고 문서 입수를 감행했다.
▼ E씨, 1년만에 전 씨 가족 만남 및 초대, 저녁 식사 중 사전 녹취기 설치, 음성파일 몰래 가공작업 당일 15만 원 식사비 전 씨 계산..가공된 칩 그날 G씨와 거래한 근흥면 E씨.
E씨는 전 씨 가족을 식사에 초대한다. 착석 전 몰래 녹취기를 적절한 장소에 설치했다. 사전 준비를 마친 그녀는 G씨와 작업키로 한 필요한 질문을 '음성파일 칩' 녹취에 성공한다. 이어 ‘칩' 을 빼내 G씨 부부에게 전달했다는 펙트는 스스로 자백했다.(07.19. E씨 대화록 참조)
며칠 뒤 E씨의 소장을 받아본 전지선 씨는 경악했다. E씨와 대화한 내용과는 다르게 명기되어 소장에 기록되었던 것, 한편 전 씨는 ‘자신이 몰래 가공한 음성파일 칩을 G씨에게 주면서 금품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추정했다.
본지는 전 씨에게 '칩'에 대한 금품 거래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묻자 “당시 우리 처지는 G씨 부부에게 '법적처분 전부 해제를 조건으로 15억 상당액을 그의 처(GI 씨) 통장으로 입금하라' 는 협박을 받고 있었다" 라고 밝히면서 "E씨는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한 '칩 가공' 공작에 가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15억 협박 사실을 알고 있어 푼돈은 거래하지 않았다는 추론으로 여겨진다.
그러면서 '몰래 녹취(06.29.), 음성파일 가공,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확인서(08.23.)' 등 연속적 그녀의 범죄 혐의를 언급하며 '그녀처럼 똑똑한 여자는 그릇이 작지 않다" 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E씨의 식사 초대에 우리 가족이 감쪽같이 속아 '몰래 녹취' 를 당할 정도로 어리석었던 점, 더 나아가 당일 식사비 15만원까지 지불할 정도의 무감각한 저를 탓하고 '머리를 자를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쇼크 먹었습니다" 라며 눈물을 훔쳤다.
▼ E씨측 몰래녹취 음성파일 '칩' 주고 받은 G씨 부부 '칩' 기록 가공, 허위사실 적시 법정 증거제출
E씨에게 '몰래 녹취 칩' 을 전달받은 G씨는 기록 가공에 나섰다. 이어 익일(30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을 통해 2023카단3541호 선박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소장인 준비서면을 제출한다. 소장 청구취지 제3항제2호 『E씨가 자신들의 편인 줄 알고 선박 사겠다는 사람도 정해져 있고, 계약도 다 했다』라고 적시한 점은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G씨의 허위 소장을 입증해야 하는 전 씨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익한 자료다. 이를 제공한 자는 '몰래 녹취 음성파일 칩을 가공하여 전달" 한 E씨라고 지목했다.
▼ G씨 허위사실 가공해 법정 소장제출, 거짓 입증은 우연히 E씨측의 의도하지 않은 진술 및 거짓 사실확인서로 밝혀져.
G씨의 법정 제출 소장 요지는 허위사실이 다량 포착됬다. 이 사실은 함께 공모한 E씨측이 우연히 밝혔다. 07. 19. 14시 경 피해자 전 씨는 E씨에게 항의코저 통신대화를 청한다. ▼ E씨:『언니 사랑하는 우리 언니!』 △ 전지선: 야.. 야 이미 선박 사겠다는 사람 정해놓고 계약도 했다 니가 그렇게 얘기했니 ▼ E씨: 『언니 누가 (선박)계약했다고 그랬어?』『언니 나는 말도 안하고, … 칩만 빼가지고 그대로 주기만 했어.. 그 사람들이 쓴 걸거야』라며 '계약했다' 라며 허위사실 책임을 G씨 부부에게 전가했다.(07.19. 14시 E씨 대화록 참조)
E씨의 괴이한 화법을 관찰한 모 심리학자는 "몰래녹취 칩을 전달하고 G씨가 가공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E씨측이 피해자 전 씨에게『언니 사랑하는 우리 언니!』라고 안면을 바꾼 행위는 일반 대중이 할 수 없는 사이코패스의 전형" 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녀는『언니 누가 (선박)계약했다고 그랬어?』『언니 나는 말도 안하고, … 칩만 빼 가지고 … 그 사람들이 쓴 걸거야』라며 '칩' 가공 사전 준비에 철저했던 그녀는 ‘나는 말도 안하고 칩만 빼 줬어’ 라는 궤변을 호소했다. ‘그 사람들이 쓴 걸 거야’ 라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그녀의 속살이 훤히 드러난다. 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전 씨는 그녀는 평소에도 '트릭(Trick)에 능숙했다' 라고 자평했다.
G씨의 법정 준비서면 요지를 확인한 변호인은, "G씨측이 ‘계약했다’ 고 적시한 대목이 이 사건 요지" 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E씨가 밝힌 G씨의 소장 실체는 허위사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분석이다. E씨는 의도하지 않았으나 실상 G씨 부부의 정체를 공모자가 밝혀준 셈이다.
▼ E씨측 제출한 법정 사실확인서 7항 허위사실 1항~6항 ‘…들어 알고 있다. …들었다, …이야기했다’ 는 주장 일색.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건번호 2023가단56830 소유권이전 등기의 소 원고 주○수, 피고 주○형 등 재판부에 제출된 E씨측의 사실확인서 5~6항은『실제로 배를 사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며 물증 또는 서증없이 ‘이야기를 들었다’ 라는. 확인서만제출했다. 법률 전문가는 G씨의 가처분 결정 청구취지 요지 ‘계약했다’ 는 조작사실은 공모한 E씨가 밝혀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 G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소시 제17조제19조 적용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이와 같이 법정공방이 치열한 적대적 관계에서 G씨 부부는『개인정보보호법』위반까지 무리하게 감행한다.특히 재판 중인 피고 주○형의 정보주체에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령한 ‘어업허가내역서’ 는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같은 법 제17조 위반,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제19조 위반 등에 저촉될 수 있다. 동 혐의는 같은 법 제7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조항에 적용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 분석에 따라 G씨 부부는 형사 사건에도 휘말렸다. 전 씨는 공갈, 협박, 추가 범죄, 변호사법 위반 등을 적용 해 대리인을 선정해 11일 고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몰래녹취' 주범 근흥면 E씨, 법원 제출 사실확인서 제7항, G씨 부부가 공동으로 허위사실 입증.
'몰래 녹취 주범 E씨' 또한 같은 법정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녀의 확인서 제7항 <아울러 주경형은 아버지 주연수가 고용한 선장 및 선원을 모두 쫓아냈다>라는 적시대목은 G씨 부부 및 선장측이 허위사실을 입증했다. 한편 E씨가 쫓아냈다는 선장은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GI씨의 기망행위를 밝히겠다면서 G씨 부부간 통신기록을 공개했다.
다음은 선원 선장 등 인력 관리 관련 공갈, 협박 공모자들이 관리하면서 예산 지출 및 월급은 피해자 전 씨 아들에게 전가했던 G씨 부부의 대화를 통해 E씨의 자필 법정 사실확인서가 거짓이라는 점을 넉넉히 알 수 있어 공개한다.
△ 07. 04. G씨(남편)는 피해자 아들에게 선원의 출입국 관련 업무를 지시한다. G씨: '선원일랑 일단 (베트남)갖다 오라고 혀' 라고 지시했다. △ 07. 23. 선장과 주 씨(전 씨 남편)의 통신대화 선장: "왜 조금만 기다려..왜 기다려 하는건데,,뭔 월급을 아들한테 받으라고 하는거여?,, GogXXX.. 이때 주 씨는 묵묵부답했다. △ 07. 23. 선장과 G씨 처(GI) 대화 선장: "당신네들 책임지지 못할 걸 사람(선장 선원) 잡아놓고 왜 기다리라고 하는거여! 경형이에게 월급 받으라고? 당신이 중간에서 분란만 야기하고 있는데 걔(전씨 아들)가 줄 돈이 어딨어.. XXX.." G씨 처 변명하기에 바빴다.
이들 대화 중 G씨에게 볼모로 잡힌 주 씨(전 씨 남편)는 선장에게 '(아들에게서)배를 뺏을 때까지 (선장은)기다려' 라고 했다. 전 씨의 한 지인은 이 대목에서 "유리병 속에서 낼름거리는 뱀의 혀로 '몸이 성한 반면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 의 돈을 빼앗고저 '가정파괴는 상식' 이라는 환각제를 투여한 G씨 부부, E씨 등 3인조의 실체는 재판정을 통해 치죄받을 이유가명백해졌다' 라며 혀를 찬다.
한편 본지는 이 사건 주범인 G씨측과 만남을 시도했다. 의심이 일고 있는 '피고 주○형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령했는가' 라는 점을확인코저 했다. 그러나 G씨측은 36시간 침묵하며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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