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청 어민 5명 공무집행방해죄 고발, 무고..사주 의혹 난타전..
설소연 | 기사입력 2023-09-26 18:25:11

[태안타임뉴스=설소연기자]민선7기 고발인 태안군청 명의로 접수된 형사사건은 총56건으로 확인됐다. 2022년 지방 선거 이후 형사 고발 사건 건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코저 개회된 제3차 민관협의회 회의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반투위 전지선 등 5명을 대상으로 공무집행방해최 혐의 고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침묵했던 어민의 분노는 가열되고 있다.


[06. 21. 경제진흥과 제3차 민관협의회 주민공청회 전환 공표를 경청하는 전지선 위원장]

사건의 발단은 06. 21. 14시 경 발생했다. 당시 14시 개회 예정된 제3차 민관협의회는 주최측의 사정으로 주민공청회로 전환했다.(13:50분22초) 이후 회의실은 찬반 어민 간 의견 공방이 심화되면서 해상풍력발전 추진 사업에 찬성표를 던진 근흥면선주연합회(회장 지월중) 소속 이 모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일명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을 향해 모욕적인 욕설을 쏱아낸다.

전 위원장은,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이 씨를 향해 물병을 던지며 목청을 높혔다. 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분군 이래 최초의 고발사태로 판단한 본지는 정황 취재에 나서 약 80여 장에 상당하는 증거사진 및 5분 분량의 영상 4쪽을 입수해 분석한했다. 이 사건의 전말은 풍력추진 정책 결정의 밀실추진,조업권 찬탈 등 주민간 의견 공방이 전부였다.

고발장 접수 후 사법기관의 소환 명령을 받고 나서 피의 신분임을 알게된 전 위원장은 반투위 임원 4인과 함께 고발인 박동규 과장을 만나 갑론을박에 나선다. 이때 반투위는 '가세로 군수에게 보고한 후 고발에 나섰는가' 라고 질문하였고 박 과장은 '금일(07.04) 보고할 예정' 이라는 답변한다. 반투위 임원들은 과장의 결정으로 주민을 고발한 사실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군수가 군민을 우습게 취급하니 일개 과장이 군민을 고발하는 참담한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면서 군 현실의 암담함을 토로했다.

[2023.06.21. 제3차민관협의회 위법 구성을 항의하는 반대투쟁 위원회 전지선위원장]

이어 전 위원장은. 피고발인 전지선 등 5인에게 적용한 범죄혐의를 이어간다.

<피고발인은 태안군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3차 회의를 저지하고자 위원회의 동의없이 사회자 마이크를 점거하고 회의장에 난입, 고성을 지르고 위원들을 상대로 삿대질과 욕설을 퍼붓고, 책상위에 있던 마이크를 넘어뜨리고, 생수병과 명패 등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태안군청 소속 공무원인 … 의 공무수행을 방해하였다>라는 취지로 확인됐다.(피고발인 제공 고발장 참조)

한편 고발된 어민 4인은 7월 경 태안경찰서에 소환되어 사경의 진술조서를 마쳤다. 그럼에도 전 위원장은 의도적으로 4인의 조서를 마친 후 마지막 조사에 임했다고 한다.

그 이유를 묻자, "생계를 위협하는 군수에 항의한 것이 무슨 죄가 되겠는가? 라며 '다만 반박 준비서면 및 현장 증거 자료 등이 없는 4인의 어민은 기소송치 확률이 높다는 변호인의 판단에 따라 저(반투위 전지선)라도 철저히 준비해 당시 공무직의 무고 및 해상풍력 추진의 법령위반행위 등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였다. 라고 해명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어민 5인의 범죄혐의 중 △위원회의 동의없이 △ 회의장에 난입 등 주최측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진입한 점을 이 사건의 요지로 정하고 고발에 나섰다' 면서 '동시 이 사건 민관협의회는 과연 법률상 적법한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인지 밝혀야 한다' 고 분석했다.

반면 고발장 범죄혐의 취지와는 달리 전 위원장 및 피고발인 5인은 '찬반주민 및 풍력 사업자 업체 등 관계자 등 50여 명의 중회의실 입장하게 된 것은 고발인(경제진흥과)이 직접 회의실 입장을 권유했다' 면서 '고발인 스스로 입장을 권유한 장본인이 이 사건 고발인 적격? 주장을 의심했다. 본래 적격 대상은 태안군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군수는 직접 비판을 피해가고 일개 과장이 앞장서 고발토록 한 이 사건은 무고에 해당한다' 면서 강경대응 입장을 내놓았다.

나아가 전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질의 회신받은 결과 관내 해상풍력추진사업은 컨소시엄 없이 군 단독으로 진행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면서 나아가 '이 사건 고발인은『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6조제1항 관내 발전소 구역을 일간신문 게제 및 군 홈페이지 열람•확인 등록 등 위반, 같은 법 제10조제1항 집적화단지 지정공고를 받지 아니한채 동 지침 제11조제2항제3항 사업자 공모, 에 해당하지 아니한 법령위반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주 사업로 지정한 툭혜시비 등 상당한 위법행위가 감지되는 고발인의 민관협의회라는 점은 이미 드러났다. 면서 이들의 범죄 혐의는 추가진술서로 제출했다고 한다.

특히 '2021. 09. 01. 이 사건 협의회 42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임의 구성한 위법행위 관련 법제처는 <태안군 민관협의화는 산업통상부 2021-219호에 맞게 개정 또는 신설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회의 '직무행위는 법령위반이 명백하다' 는 주장이다.(2022. 09. 02. 법제처 질의회신 3부 참조)

전 위원장은 '이 사건은 2018. 7월~ 2021. 9. 월까지 밀실에서 구성된 민관협의회' 라면서 군수를 비롯해 고발인 등 관련 공무직은 상위법, 하위법령, 자치법규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운영하고 있다' 면서 '뭐 묻은 dog가 겨 묻은 dog를 욕한다는 속담과 같이 엮어 참소한 것' 이라고 단정했다.

추가 진술서에는 대법원 판례도 명시됐다.<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7.4. 선고 99도4341 판결, 대법원 2008. 12.11. 선고 2008도8214 판결 등 참조)

위 판례를 면밀히 살펴보면『이 사건 민관협의회는 법률상 적법한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직무행위를 증명할 시 피고발인 저항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전문가 분석에 힘이 실린다. 현재 이 사건은 관내 군수의 고발 사주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고발인 vs 피고발인 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견된다.(태안군 고발장 무고,사주의혹 난투전 2부 이어집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찬성측 근흥면선주협회 이모씨와 공방하는 반대측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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