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법은 피해자가 문자에 기재된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 경우, 범죄 조직은 ‘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휴대전화가 해킹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격조정앱(애니데스크, 팀뷰어)을 설치하게 한 뒤, 모든 전화나 문자를 범죄조직으로 연결하는 일명 ‘전화가로채기’ 악성앱을 설치한다.
*전화가로채기: 피해자가 1332(금융감독원). 1301(검찰청) 등 누구에게 발신하더라도 피싱 조직 연결
금융감독원, 검찰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연락받았다고 믿은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각종 수사 명목(불법자금 검수 등)하에 ▵현금 전달 및 계좌이체 ▵주택 등 각종 담보대출 실행 ▵예금ㆍ주식 처분 ▵가상자산 구매ㆍ전송 등 범인이 시키는 대로 유도되어 나중에는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처럼 전화금융사기는 워낙 수법이 정교하고, 누구나 피해를 당할 수 있기에 [WEB발신],[국외발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링크‧파일 등은 절대 누르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아야 한다.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영장이나 공문서를 절대 SNS를 이용해 보내지 않으며, 비대면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 또는 금융계좌정보를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목적으로 현금 또는 상품권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전화를 받았거나 이미 범행에 당했다고 의심된다면, 즉시 전화를 끊고, 다른 전화기를 이용해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