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5일부터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 승·하차시 꼭 태그하세요
9월 15일 첫차부터 대전 시내·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B1) 적용
홍대인 | 기사입력 2023-09-13 19:15:33
고현덕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이 13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를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장우 대전시장의 민선 8기 공약사업인‘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를 1년여의 준비 끝에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는 8월 16일부터 발급을 시작했고, 9월 11일 기준으로 대상자 15만 2,034명 중 9만 4,289명(62.02%)이 신청했다.

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쳤고, 올해 2월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6월에는 제1회 추경예산에서 시스템 구축 및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37억 원을 확보했다.

무임교통카드는 만 70세 생일이 지난 어르신이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하나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할 수 있다.

하나은행을 방문할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본인 명의 통장[하나, 농협(단위농협, 축협 포함), 신한, 국민, 우리, 기업, SC제일, 부산]을 지참해야 한다. 해당하는 통장이 없는 경우 하나은행에서 통장과 카드를 한번에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로 신청할 때는 스마트폰에서 하나카드로 접속하여 ‘대전’으로 검색하면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는 대전시 면허를 받고 운행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B1)를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무임교통카드(실물카드만 가능)를 이용할 때 승·하차 시 꼭 태그를 해야 한다. 승하차 태그를 하면 일부 노선에서 추가 요금이 발생해도 시에서 지원하지만, 승하차 태그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추가 요금은 어르신이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무임교통카드는 대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세종·계룡·옥천(607번) 지역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요금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시내버스 안내 음성도 변경한다.

현재 일반·청소년·어린이 모두 버스 승차 태그 시 “감사합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는데, 9월 15일부터 어르신의 경우 “고맙습니다", 일반 어른의 경우 “감사합니다", 청소년·어린이는 “사랑합니다"로 변경해 부정사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타인 사용 등으로 부정 사용 적발 땐 1년간 사용이 중지되며, 운임의 30배의 부가금을 징수한다. 또한 대전시 외로 전출 시 무임교통카드 사용이 자동 중지된다.

무임교통카드 종류에 따라 어르신께 지원하는 방법도 다르다.

대부분의 어르신이 발급받는 후불체크카드는 어르신이 버스 이용 시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사에서 결제일에 이용금액을 청구 취소한다.

그 외 어르신이 발급받는 선불체크카드는 어르신이 티머니 충전소에서 충전한 후 버스를 이용하면 카드사에서 어르신 통장으로 다음 달 10일경에 환급해준다.

기타 유의사항으로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대전에서만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세종·계룡·옥천(607번) 지역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요금이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042-120)로 문의하면 된다.

고현덕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9월 15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막바지 점검 중"이라며 “앞으로 어르신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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