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한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안전관리는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할 것 강조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3-09-12 16:13:08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태희)는 12일,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조기업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대전상의와 한국안전기술협회가 공동 마련한 이날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종합교육과정으로서 본 교육과정 수료 시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8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강사로 나선 구자환 한국안전기술협회 대전지역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사업주 등의 처벌 ▲관리감독자의 의무와 역할 ▲표준안전 작업 및 지도요령 등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구자환 본부장은 하인리히 법칙을 설명하며, “예측할 수 없는 재해는 없으므로 어떠한 상황이든 문제가 되는 현상과 오류를 초기에 신속히 발견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듀폰사와 같이 경영자들은 회사의 이익보다 직원의 안전이 더욱 중요하고, 안전관리는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오후 강의에서는 동 협회 하호연 과장과 김유리 차장이 ‘전기안전교육’과 ‘위험성평가교육’을 각각 진행하며 산업 현장에서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찾아내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대전상의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보건의식 제고를 위해 관리감독자 교육과 위험성평가교육 등을 내년에도 실시,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비 할인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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