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정용근)은 ‘2023년 황금녘 동행축제 및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 촉진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전통시장 7개소에 대해 8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
기존 2시간이내 주차가 허용되는 상시 전통시장 8개소 외에 7개소에 대하여도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한시적 허용(7개소) :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상시 주차허용(8개소) : 부사시장, 문창시장, 신도시장, 한민시장, 도마큰시장, 중리시장, 오정동시장, 노은시장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경찰과 시·구청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허용기간 동안 주차허용 시간(09:00∼18:00, 20:00∼22:00)에 2시간이내 주차단속을 유예한다.한편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소방시설 주변(5m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황색복선)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단속이 이루어지니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