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도시공사는 최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제기한 대전도시공사 사장의 대전육상연맹 회장을 겸임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 “대전도시공사와 대전시육상연맹도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며 순수한 후원관계일 뿐"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30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2021년 대전도시공사는 대전시와 대전시체육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인기종목 활성화와 유망주 육성을 위해 대전육상연맹의 회장사가 된 바 있다"며 “지역사회가 모두 주지하고 있듯이 육상은 비인기 종목으로 운영비 조달을 어려워할 정도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대전지역의 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육상선수의 꿈을 키워가고 있으나 지역사회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육상연맹회장사로 취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이었으며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61조 및 동시행령 제57조의 2(겸직금지)를 면밀히 검토해 위반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여부에 대해 도시공사 자문변호사는 ‘대전시 관내 공공기관으로서 비인기 종목 체육단체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정신으로 책임을 다하는 방안이었을 뿐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전했다.
대전도시공사 “회장사로서 2021년부터 해마다 4천만 원의 기부금을 육상연맹에 기부해 연맹이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며 “도시공사 사장이 대전시 육상연맹의 회장이지만 급여나 활동비를 일체 받지 않는 순수 명예직이고, 사장 취임 전 육상연맹과 어떠한 공·사적 관계가 없었음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참여자치시민연대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체육단체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라며 “대전도시공사와 대전시육상연맹도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며 순수한 후원관계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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