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임종환기자] 태안군이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어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 수당 지급에 돌입했다며 7월 17일부터 28일까지(신규 대상 어업인은 9월 중) 각 읍·면 마을회관 등지에서 지역 농업인 1만 4020명과 어업인 2867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급액은 농업인 82억 2595만 원, 어업인 17억 9695만 원으로 총 100억 2290만 원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농어민 수당은 농어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됐으며 재원은 군비(40%)와 도비(60%)다. 지원금액은 1인 세대의 경우 80만 원, 2인 이상 세대의 경우 인당 45만 원이며 전액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며 대상자는 농업인의 경우 2022년 1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도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자, 어업인의 경우 2022년 1월 이전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민이다. 단, 어업인 중 올해 신규 대상자의 경우 혼란 최소화와 효율성 확보를 위해 오는 9월 별도 지급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은 이달 초 대상자를 최종 확정짓고 농협으로부터 상품권 구입을 마무리한 뒤 14일 각 마을별 배부일정을 정해 통보하는 등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각별히 신경썼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상자가 기간 내 농어민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별·농가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이의신청 접수 등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체계도 정비하는 등 대상자들이 불편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며 “농어민 수당으로 받는 태안사랑상품권은 ‘정책수당’으로 발행돼 관내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며 “이번 농어민 수당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 발굴 및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