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충남, 전남, 경남, 강원, 인천 등 5개 시·도와 공조, 여·야 의원 35명 참여
홍대인 | 기사입력 2023-06-19 15:32:25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장동혁(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 국회의원은 19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폐지지역의 경제적 손실은 약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소 폐지가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장 의원은 지난 5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인 충남도, 전남도, 경남도, 강원도, 인천시와 ‘화력발전소 소재 시·도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원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법을 마련했다.

특별법에는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경제진흥산업 실시,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지원 특례(조세감면·예비타당성조사 면제·교부세 확대·국고보조금 인상) 등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장 의원은 “특별법 제정은 5개 시·도 천만 국민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도 공조의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태흠 충남지사는 “독일의 경우 별도의 법 체계와 50조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공적인 산업전환의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5개 시·도에서 발생되는 석탄화력발전소 연간 온실가스 배출액(CO2 배출 시장가액)은 6조 8,588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연간 7조 원 수준의 온실가스 피해금액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시 고스란히 기여금으로 전환될 것"이라면서 “특별법 제정 시 관계부처가 앞장서서 기금 조성에 힘써줄 것을 촉구한다"고 뜻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여야와 지역을 뛰어넘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 35명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전국타임뉴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