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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타임뉴스] 안영한 기자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취소처분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 했다, 부하 직원에게 막말을 일삼고 휴가 사용에 간섭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의 과장이던 A씨는 2021년 12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규정한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그는 평소 직원들을 '야' 등으로 하대해 부르고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린 채 보고받는 등 모멸감을 줬다.A씨는 직원들의 연차휴가 사용에도 사사건건 간섭하기도 했다.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모든 징계사유가 타당하며 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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