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 시비로 다투다 유흥주점 업주 흉기로 살해 40대 영장
임종환 | 기사입력 2023-05-18 15:31:12
충남 서산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타임뉴스] 임종환 기자 =  서산경찰서는 유흥주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46)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 10분께 서산 읍내동 골목길에서 인근 주점 40대 업주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위중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하루 만에 숨졌다. 사인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로 확인됐다.

A씨는 이 주점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시면서 쌓인 1천만원가량의 외상값 때문에 B씨와 다투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구속 여부는 이날 오전 대전지법 서산지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전국타임뉴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